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05-06   2882

서울시 공무원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법제화 찬성

찬성 68.3% 반대 7.5% / 시민은 90.1% 찬성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권진관 교수)과 이지문 전서울시의원 (92년 군부재자투표양심선언, 공익제보자 지원단 실행위원)이 3월 8일부 터 4월 8일까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공직자 588명과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내 부정비리 내부고발에 대한 공직자와 시 민의 인식과 태도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이 설문은 공직사회내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 직자와 시민의 의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이뤄졌다.

3. 이번 설문의 주요 응답내용과 설문을 통해 본 내부고발에 대한 공직 자와 일반시민의 인식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안에 내부고발자제도를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과 관련, 공직자의 68.1%(400명)가 찬성, 7.5%가 반대, 23.5%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했다. 시민의 경우는 90.1%가 찬성, 1.2%가 반대, 8.7%가 그저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이 제도가 법제화 되면 조직내 자정작용을 통한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과 상호불신 조장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저해시킨다는 부정적 측면중 어느 쪽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절반인49.4%(289명)가 긍정적인 측면이, 20.9%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대답했다. 29.1%는 비슷할것이다고 조 사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행위가 그때그때 잘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22.1%(128명)가 그렇다, 77.9%는 아니라고 응답했다. 또, 조직내의 부정이나 부패를 외부에 고발한 공직자들은 조직내에서 따 돌려지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것이라고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생각 (71.2%)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이번 설문을 통해 공직자도 지금 우리사회의 부패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조직내 따돌림이나 개인적 불이익 때문에 이를 외부로 들 어내지 못하고 방관해왔음을 분명히 알수있다.

또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조속히 제정이 공직자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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