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자 사정을 선언하고,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부패척결의지를 되묻고 나섰다. YMCA, 여성연합,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와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부패방지 입법 추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 모임은 22일,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은 검찰, 감사원의 기득권 반발에 굴복 반부패·개혁의지 퇴색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 구체적 견제장치는 빠지고 추상적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총체적 부정부패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은 부패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만을 나열한 추상적인 기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애초의 개혁입법으로서의 성격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기소독점주의를 정치적으로 남용해 온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 핵심적인 수단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법안 성안과정에서 특별검사제에 관한 논의 자체를 아예 배제하였다”고 비판하고, “이는 집권여당이 검찰의 기득권에 굴복해 검찰개혁과 중립적인 사정 수단 확보를 포기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직자윤리 별도 강령 제정, 사법적 처벌없어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들은 또한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이 공직자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강령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경우 사법적 처벌없이 징계조치로만 그칠 수 있어 공직부패의 통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 외 소득제한,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적,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 등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권없는 반부패특별위원회 유명무실
또한 “반부패특별위원회는 반부패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검찰과 감사원의 기득권 반발에 밀려 위원회에 독자적인 조사권도 없고 부패방지시책과 제도개선에 관련된 권고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부패방지종합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부고발자보호와 관련해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성패는 접수기관의 실질적인 보호능력에 있는데도, 내부고발접수기관인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유관기관에 단순히 이첩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고, 내부비리제보자의 신변을 누설했거나 제보자에게 비리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여 도대체 무엇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였다.
공직자 사정, 제대로 된 제도입법 없이는 정치적 쇼에 불과
시민단체들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부패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이라도 실효성있는 부패방지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향후 온전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11월 23일(목)∼25일(토) 3일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시민캠페인을 펼치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항의팩스 보내기, 항의전화 걸기 등의 시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패는 우리사회가 그토록 몸살 앓았던 경제위기의 주범이었으며 이제 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공직자 사정을 외친들 제대로된 제도입법없이는 한바탕 ‘정치적 쇼’를 벋어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도대체 언제쯤 정부는 제대로 된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미 너무 늦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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