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2. 부패추방의 요체는 신상필벌(信賞必罰). 다시 말해 노력은 보상받고 부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기강과 신뢰의 확립이다. 이 점에서 검찰의 개혁,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장치의 마련은 부패추방의 선결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검찰은 고위직 및 정치권의 부패 사건 등 검찰이 중립적으로 다루기에는 이해의 상충을 겪을 만한 사안에 한해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팔을 걷어부치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특별위원회에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인권위원회를 국가독립기구로 만들어 검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여하한 검찰 견제장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대전법조비리, 옷로비, 최근의 동방비리 사건 등을 거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오늘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법무부 스스로 적극적인 자정방안 및 검찰 중립화 대책을 내놓고 환골탈태를 약속해도 검찰이 처한 신뢰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힘든 터에 ‘개혁입법 반대로비’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4. 김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정부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집권 후반기를 충성심마저 잃어버린 정치검찰에 의존하여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새롭게 복원할 것인지,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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