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6-13   2103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

1. 오늘로 제 222차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개혁입법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을 처리할 ‘사실상’의 임계점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국가보안법,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등 국민적 관심사이자 개혁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법안들이 관료적 무사안일과 여야 정쟁으로 인해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어온 저간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혁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는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부패방지법안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이 배제되고 특검제를 수용하지 않은 민주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부여와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나 자금세탁행위를 실효성있게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금융분석기구가 탄생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3. 이에 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부패방지관련 3법(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아울러 동 법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1) 부패방지법

○ 여·야는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민주당 부패방지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부패방지법 수정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제(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 예산을 절감하게 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 범위가(예산절감액의 15%)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공직자 윤리법

○ 임시국회때 공직자 윤리법개정작업이 시작되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소득원의 표시, 허위재산등록자형사처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처신설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포함되어야한다. .

– 공직자의 ‘떡값 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3) 자금세탁방지법

○ 자금세탁행위를 근절하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만들어져야 한다.

○ 제정될 자금세탁방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 양당합의에 의해 삭제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이 복원되어야 한다.

–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사전통보제도 도입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4. 이상의 내용은 지난 수년간 부패추방을 바라온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이자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제도들이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내세워 졸속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이번 임시국회때 제대로 된 부패방지관련 3법의 입법을 위하여 각당 대표와 원내총무 면담,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별도의 부패방지법 수정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제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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