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지난 17일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발표했다. 부방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이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 공익제보 활성화, 공직사회 내 심각한 예산낭비와 부패 척결 등 법취지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방연대는 현 시행령 중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변보장,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과 국민감사청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방연대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8월 28일 국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억원 보상상한선 없애야
부방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 “검찰, 감사원, 청와대 등 다른 사정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며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등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하고 자체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제도와 관련해 부방연대는 “대어는커녕 미꾸라지도 잡지 못할 보상제도”라며 “2억원이라는 보상 상한선을 없애고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약 15%)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수 조건부 2억원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부제보를 할만한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보복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천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군수, 건설분야에서의 대형 부패사건의 제보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부방연대의 주장. 이들은 “수백억원의 이득을 얻는 집단이 신고자의 입을 막는데 2억원으로 가능하다면 부패행위자가 매수를 주저할리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부방연대는 △ 보상금 지급시기를 현실적으로 낭비된 예산액이 국고로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확정판결 등에 의해 환수액이 확정되는 시기로 정할 것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 것 △국민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권자의 수를 500명에서 100명정도로 하향조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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