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월 27일
부방연대,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 보상액 상한한도 철폐하고 정률제(예산절감액의 15%)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복행위 조사담당기구 설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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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2001년 8월 27일
부방연대,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 보상액 상한한도 철폐하고 정률제(예산절감액의 15%)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복행위 조사담당기구 설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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