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9-17   1423

[정기국회모니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경과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이다.

2004년 총선 때 각 정당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행정자치부도 2004년 5월 18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6월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이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백지신탁제도의 내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행자부 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권영세 의원(6월)과 박재완 의원(8월)이 개별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당론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2003년 6월 25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6대 국회 회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후 현재 자체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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