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3-07   1770

이헌재 부총리 사임은 당연하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1.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투기의혹 등에 휩싸였던 이헌재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였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이미 그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너무 커져 있었다. 따라서 이 부총리의 사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사임이 이번 파문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청와대의 도덕불감증과,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재산공개 및 검증과정의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2. 이 부총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는 경제회복을 이유로 이 부총리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럼에도 결국 국민들은 이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해왔고, 결국 이 때문에 부총리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공직윤리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임명을 전후에 공직자의 도덕적 문제가 정부시스템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언론이 제기한 이 부총리의 재산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임명당시에 이를 검증했다고 밝혔으나,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공직자재산검증을 맡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총리의 재산문제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검증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 논란이 되고 있던 최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응이나 해명도 하지 못했다. 시스템의 부재는 물론 제 할일도 제대로 못한 것이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인사검증, 재산검증의 허점을 막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땜질식의 부분적 보완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처럼 백지신탁제도의 도입만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이해충돌문제 전반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포함하도록 보다 광범위하고 꼼꼼한 입법이 요구된다. 곧이어 신임 부총리가 임명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해 신임 부총리의 경우는 도덕성에 한 치의 하자도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산적한 경제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역량 있고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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