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연대기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오늘(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과 20일 윤건영 국회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통제 등 불법 계엄 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을 검토하고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이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수), ‘경제안보’, ‘국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을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긴급기자회견]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
-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참석자(가나다순)
-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발언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국가정보원이 내란가담한 실상이 폭로되었지만, 제대로 진상규명도 안된 채 어물쩍 넘어가고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제안보와 사이버 보안을 핑계로 삼아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오늘 아침 국회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내란가담 진상이 규명되고 그에 기초한 국정원 개혁방안이 공론화되어야 마땅할진대, 진상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국정원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법안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국정원법 개정논의는 일단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오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 직무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직무를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명확화가 아닙니다. 2020년 국정원법 전부개정으로 폐지했던 국내정보 수집을 경제 영역에서 부활시키고, 민간 기업과 연구자, 나아가 국민의 통신비밀까지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조사, 공작의 대상으로 열어놓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라는, 무한정으로 확장 가능한 개념, ‘의심’ 여부를 국정원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심사 구조는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정보기관에 경제안보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구성된 독립 감독기구가 정보활동을 사전 승인하고, 독일과 프랑스도 독립통제위원회의 사전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도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국의 정보기관 권한은 예외 없이 강력한 독립적 통제장치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립적·상시적 감독기구가 애초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통제체계는 빼놓은 채 해외의 직무권한만 가져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개정안은 권한남용 통제를 법률상 위임근거조차 없는 대통령령에 미루고 있습니다. 권한은 법률로 늘리면서 통제는 국정원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권한 확대의 수혜자인 국정원이 스스로 성안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마저 모두 생략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권한 확대 논의에 앞서 독립적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등 민주적 통제체계를 정비하는 입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통제 없는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로 가는 길입니다. 법사위의 책임 있는 심사를 촉구합니다.
발언문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이번 국가정보원법 개정에서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직무에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KT, 쿠팡, 롯데카드 등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의 배후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킹사고 조사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킹사고의 배후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때로는 누가 해킹했는지 공격자가 끝내 밝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격자가 밝혀지기 전에라도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있었는지 의심이 되면 국정원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되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국정원이 합니다. 국정원장이 판단 기준이 될 “기술적·비기술적 자체기준”을 스스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한 발동 요건을 권한 행사자 스스로 정하는, 전형적인 자기심사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자체기준은 비공개이기에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국내 해킹 사건의 조사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공격자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도 국정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격자는 조사가 완료되어야 밝혀지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내 기업 때로는 단체나 기관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외정보 기관으로서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해킹 사건의 조사에 국정원이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격자를 밝힐 때까지 수집하는 정보들은 해외 정보입니까? 공격자를 밝히지 못하거나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아니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약이라도 먹습니까?
무엇보다 사이버보안 업무는 비밀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이버보안 업무는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일반 행정부처가 담당해야 할 일이지, 밀행성을 본질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맡을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국정원에게 사이버보안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개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박탈하는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여전히 존치하는 것은 민간 감시와 국정 개입이라는 권력 남용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단 이번 개악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나아가 모든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문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최근 국정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부터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만드는 등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 폐지된 국내 수사를 부활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65년 동안 일상적인 민간인 사찰과 악랄한 인권침해들을 일으키고도, 스스로 무엇 하나 밝히고 반성한 적이 없습나다. 그 참담하고 몰염치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 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꾸려 20여 개 기관을 조사하고 110여 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만 예외였습니다. 그저 감찰실의 자체조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난 지금 이런 참담한 정황이 조각조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체조사가 무의미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번에도 “다시 한 차례 조사하겠다”고만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3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정원 조 전 원장, 홍장원 차장 등 정무직 간부 네 명이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일과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다릅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슨 문서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사람들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둔갑시켜 명단을 관리했는지는 법정이 가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명명백백히 알아야 할 ‘진실’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찰에는 정치인, 재야인사, 노동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엄 문건에는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결과를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찰이 그저 감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단을 만들고, 거기 오른 사람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를, 2024년 총선 뒤에는 여야 정치인 4명을 대상으로 간첩사건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시하고, 혐의를 만들고, 그것으로 계엄의 허위 명분을 차곡 차곡 쌓았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진상규명 없이 국정원에 권한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전략물자” — 여기에 “등”까지 붙었습니다. 사이버안보 조항은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신들이 의심하면 마음대로 정보를 수집해 조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 의심이 타당했는지 확인할 경로와 안전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진짜 위험은 우리 사회의 안일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데 국정원과 국회는 반성 없이 벌써 더 큰 권한 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졸속 검토, 졸속 처리를 중단하십시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내란 가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국정원은 이번에 드러난 계엄 관련 문건과 사찰 명단을 국민과 피해자에게 스스로 공개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가 안보는 처절한 자기 고백과 반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
숙의없는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웬 말인가
오늘(8/26)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소위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도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졸속적인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 및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착수하라.
내란 특검 및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깊숙히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과 차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와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추적,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윤건영 국회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소 12.3 내란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등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과 계엄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숱한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가담 국정원, 진상규명커녕 정보수집 권한 확대?
이렇듯 국정원의 내란가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제도개혁이 시급하건만, 국회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또한 심각하다. ‘경제안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의미 자체가 불명확한 단어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여가며, 정보수집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수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범위로 추가될 경우,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에 대해 확인·견인·차단 등의 이른바 대응조치를 통해 공작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에 따라 경제안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국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된다’면서 국내 주요 해킹 사고의 조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2020년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폐지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과 연결되는 국정원 권한 확대 신중해야 한다
국정원이 12.3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간첩조작 및 민간인 사찰 등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이 마치 다른 것처럼 직무권한을 확대해 주려 하고 있다. 설령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충분한 공론화와 통제장치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을 가결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는 졸속적인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 폐해를 통제할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졸속처리 반대한다!
– 국회는 국정원 권한 남용 통제할 안전장치 강구하라!
– 국정원의 내란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2026년 8월 2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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