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 윤석열과 경호처 강제수사 즉각 재개하라

내란 우두머리 파면 후 만 3일, 증거인멸 시간 더이상 줘선 안돼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일반인 신분이 된지 만 3일이 지났다. 그간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물론 12.3 계엄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등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까지 방해해왔다. 일반인 윤석열이 관저를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인멸 위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 특수본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고 비화폰 서버 등 내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야 한다. 파면된 윤석열은 내란죄 피고인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서, 더이상 경호처의 주요 경호 대상이 아니며 불소추특권도 없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도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도 파면결정문에서 강조했듯,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 범죄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등 내란 옹호세력의 주도면밀한 방해, 윤석열에 부역한 검찰과 사법부의 안일한 판단 속에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났으며 여전히 내란에 가담 혹은 방조한 혐의자 상당수가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 및 그 외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처벌의 시작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찰은 즉각 강제수사를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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