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1999년 이른바 ‘옷로비 특별검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검사’가 동시에 실시된 이래로 2010년 11월 현재까지 총 9번의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껏 실시된 특검제는 ‘한시적 특별검사제’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맡길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사에 착수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한시적 특검제도에 따라 실시된 9번의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으로 형성된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거나 범죄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수사결과가 나와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역대 9번 실시된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운영내역을 정리한 뒤, 기존의 검찰 제도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제도 자체의 한계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 것인지를 점검하고, 이 한시적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보고서가 향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수사처)와 같은 검찰 이외 상설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을 위한 논의에 생산적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 보고서는 첨부된 한글 화일과 pdf 화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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