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에게
상설특검 법안 상정 및 법안심의 촉구 공문 발송
상설특검제 도입은 대통령과 여야의 약속, 20일 열릴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9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이춘석 의원에게 내일(20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반드시 상설특검 법안들을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에서, 18일 여야는 당 대표 조찬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83개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어 우려된다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법안 심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법사위에 상정을 촉구하고 심의를 요청한 상설특검법안은, 지난 4월 25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 법안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보완한 후 6월 12일에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보내는 공문>
내일(20일) 상설특검 법안들을 반드시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의에 착수해 주십시오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어제(18일) 여야 당 대표들은 조찬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83개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설특검제 도입도 민생 현안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께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설특검 법안들을 상정하고 법제정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상설특검제 도입은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 중 최우선 과제였으며,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4월 25일 최원식 의원이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최원식 의원의 법안을 보완한 것을 6월 12일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두 법안을 내일(20일) 법사위에 동시 상정하고 곧장 법안심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최근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보면서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독립적인 상설특검이 있었다면, 국정원 사건은 상설특검에서 다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등 외부의 압력 행사 논란이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4. 상설특검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의 약속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들께서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내일(20일) 위의 두 법안을 상정하여 성심을 다해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별첨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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