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4-01-02   2876

[논평]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 무색하지 않도록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 무색하지 않도록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여야 국회 법사위원들이 상설특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 여야가 상반기 도입을 약속해놓고도 결국 연내 도입마저 무산되어 질타를 받았는데,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 상설특검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입 시기보다 그 내용이다. 이제껏 여야 위원들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우선, 여야 위원들이 이미 합의한 상설특검의 형태는 ‘상설’특검이 아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상설특검은 평소에 임기가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해두고 사안이 생기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특검 임명 절차만 정해둘 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사안별 특검, 제도 특검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특검의 발동 요건이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지 매번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면, 역대 11차례 특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며, 사실상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상설특검 도입의 핵심 취지는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역대 특검에서처럼 여당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수사 개시 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되거나, 아예 특검이 발동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므로, 여야는 상설특검이 무늬만 개혁 법안이 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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