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4-06-04   3931

[22대국회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 (전관비리)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도입 당시 일부 중범죄로 한정되었던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현행 법에서는 소폭 확대되었을 뿐, 배심원 평결 결과는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
  • 현재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접수 대비 실시율 또한 감소하여 2018년부터는 배제율보다 낮아진 상황임. 재판부와 검사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문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제5조 2항을 개정함.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제9조 1항 2호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제5조 1항을 개정함.

2) 배심원 평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효력 강화

  •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시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46조 3항 삭제.
  •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제46조 5항을 개정함.
  •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제13조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 배심원이 형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무죄판결한 경우,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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