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참여연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사법개혁 역행’ 조희대 대법원 정책·국민의 기본권 관련 검증돼야

오늘(7/1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7월 22일, 24일, 25일 예정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하고, 각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송부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검토하고, 실제 해당 법관들이 후보 제청에서 배제되며 위헌적 대법관 제청권 침해 및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우회적으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대법관의 역할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행정부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더 면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수를 증원하고, 법조일원화의 차등 적용을 제안하는 등 그 동안 추진되어온 사법개혁을 되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당시 위헌적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법조일원화 유지 및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 현안과 사형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공익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인정, 야간집회 및 대통령실과 대법원 인근 등에서의 집회시위 자유 등 인권과 소수자 정책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며 재판독립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보류 검토, ▲사법농단 사태 미해결과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하급심 강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도입, ▲재판과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통한 재판권 보장 강화 등 총 3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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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I. 대법관 임명 보류 등 삼권분립 침해 논란 관련 질의

    지난 2023년 6월 대통령실이 피천거된 대법관 후보 8명 중 특정 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지 검토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대법관 후보는 박순영, 정계선 판사로, 대통령실은 이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특정 인사 배제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 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이 문제를 비판하며 “대법관 임명제청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임명거부 예고가 상시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참담하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배제 의사를 내비친 두 대법관 후보자를 제외한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를 임명제청하였습니다. 

    •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배제를 시사한 상황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II. 사법 개혁 현안

      지난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하 ‘사법농단’) 사태가 처음 드러난 후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의 세 차례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의 강제수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법관에 대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14명의 법관 중 3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식상의 기준을 내세우며 사법농단 혐의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법관 탄핵 또한 임성근 단 1명의 탄핵소추안만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직 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징계의 경우에도, 검찰이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24명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그중 11명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법관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추진 등 법원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2018년 검찰 수사 초기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90퍼센트 가까이 기각하여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자체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판사들과 사실상 언론에게는 공개하면서 이를 정보공개청구한 국민에게는 비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처벌이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됐다는 시민사회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사법농단 사태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법원 차원에서, 입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십여년의 논의 결과 2011년 법관 임용에 있어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하는 등 법조일원화를 실시하기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됐습니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유예 조치에 이어 지난 2021년, 최소경력 7년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판사수급’ 문제를 호소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관 임용시 요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같은 법조경력 단축이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끈질긴 민원 입법로비 결과 국회는 같은해 12월 법조일원화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신규 법관 중 고연차 경력 법조인들의 비중이 적은데, 2022년부터 7년 경력의 법관을 충원해야 할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연차 경력 법조인보다 저연차 경력 법조인들 위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규 법관의 상당수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및 거대 로펌 출신들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밖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관 충원 문제는 단순히 경력 요구 기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준의 처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주거/근무지 이전, 관료적인 조직문화,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성 침해 등 다양한 환경적 요건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이 개선해야 할 점과 입법적으로 취해져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 법조일원화 취지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할 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법원장 1인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이 집중된 반면 그 권한의 남용을 감시 및 견제할 창구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판사 중심의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로 위상을 바꾸어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컸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행정처는 유지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을 근거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임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심의·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인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비법관·외부 위원의 포함 여부를 대법원장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 사법행정자문회의보다 더 불투명하게 운영되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만들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심의 · 의결권을 부여해 사법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및 견제, 외부의 감시라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및 견제, 외부의 감시라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설치와 그 구성의 과반 이상을 법원 외부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 밖의 개혁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판을 해야 할 법관들을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으로 보직하여 행정과 인사업무를 맡기면서 사법행정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의한 ‘법관의 관료화’가 심화됐습니다. 법원 주류, 고위 법관들에 의해 법원행정처에 발탁된 법관들이 법원장·대법관 등 소위 ‘엘리트 법관’의 길에 들어서며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사실상 담보되었고, 주류가 된 해당 법관들이 다시 법원행정처를 통해 비슷한 엘리트 법관을 발탁하는 순환이 이뤄졌습니다. 재판에 전념해야 할 법관이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임명되어 행정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료화된 것이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승진을 위해 ‘상명하복’의 논리를 체화한 판사들이 사법농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공언하며 법원행정처 내 법관의 수는 2018년 말 35명(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포함)에서 2019년 10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이 감축되면서 총 판사수는 21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부터 최대 2배까지의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수가 2022년, 2023년 각 1명씩, 2024년 7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법조일원화 후퇴 개악안을 발의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등 법관의 본업인 재판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위를 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추진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가 다시 증원되면서 법원행정처 ‘재판사화’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현재 법원은 판결문열람신청제도 및 판결문사본제공신청제도를 운용하여 2014년 이후 최종 확정된 민형사 판결에 대해 법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려워 민·형사재판에서 효율적 변론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판결서 열람·복사 시 공통적으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미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하지 않아 판결문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사회의 각종 현안과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공공을 위한 자산이므로, 마땅히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다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법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11월 국회에서 민사재판에 대하여 확정 전의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중이나, 형사소송 재판의 판결문 공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2대 국회에는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판결문 공개 및 열람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판결문 공개 수수료 폐지 및 미확정 하급심 형사 판결문의 공개와 관련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 2023년 2월 3일,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 ▲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자정보 특성 상 압수·수색 시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하여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제한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법원은 개정안 확정을 유예하고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수단 도입 등 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압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급심 법관들의 재판업무 과중 또한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 이 모 부장판사,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이 모 판사, 2018년 11월 서울고법 이 모 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법 모 부장판사 등 법관이 과로사하는 비극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연감 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해서 형사재판 항소율이 전국 평균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고심 사건 적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1·2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급심을 충실화해 상고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급심 강화의 걸림돌 중 하나는 인구수 대비 지나치게 적은 우리나라 법관 수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사례를 보면 독일은 인구 4,000명당 1명, 프랑스 9,500명당 1명, 미국 9,500명당 1명 정도인데 반해, 한국의 판사 수는 1만 7,500명당 1명 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을 증원하여 개별 재판에 대한 심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법관 증원을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법관 증원 규모는 향후 5년간 370명에 불과해, 재판 적체 현상 해소와 하급심 강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 하급심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현재 사건 수를 감안할 때 적정한 법관 수는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21년 기준 5만 6천 800여 건, 2022년 기준 5만 2천 480건의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연간 평균 사건 수는 4천 38.3건에 달해 과중한 업무부담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은 사건 각각에 대한 부실한 심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상고 심사제(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 판사 설치 등의 대안이 거론됩니다. 

                    •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후보자는 상고심제도 개선 과정에 있어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법관의 구성이 대부분 서울 지역, 50대 남성 출신이라는 ‘서·오·남’, 또는 50대 고위법관 남성 중심이라는 ‘오·판·남’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대법관의 구성에서 사회적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법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이 과잉대표된 대법관의 구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 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함에도 후임 대법관이 남성으로 임명되어,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더 축소됐습니다. 

                      이미 대법관 후보군부터 획일적이고 사회 기득권에 가까운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을 넘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을 위해서는 결국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자체도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후보를 선정했는지도 비공개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또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대법관 구성에서 과도한 법관 출신을 줄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십니까?
                      • 대법관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고 후보자는 생각합니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직역 당연직을 축소하고, 외부 시민사회 위원의 비중을 늘리며, 후보자 추천 과정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위직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 과거의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변론을 하거나, 판사 및 검사에게 인맥을 이용한 로비를 하여 구속을 면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는 등의 이른바 ‘전관비리’(세칭 ‘전관예우’)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은 특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21년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은 사실상 전관비리 사건으로 여겨졌을 만큼 사건 관련자들 대다수가 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 1년전부터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3항). 그러나 이는 기간 자체도 너무 짧을 뿐더러 ‘전관비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맥’ 대신 사건에만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정 기간 퇴직 고위 판검사의 개업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위직 판사 ·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관비리 방지를 위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직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까?

                        III.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보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정부와 여당도 단체의 집회 전력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집회 허가제를 사실상 도입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4년에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실효하였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움직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허가제를 사실상 도입하려는 시도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큽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가 2024년 3월 집회시위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집회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드론촬영을 허용하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나 교통불편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국가와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 채증에 대해 범죄수사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진 등의 촬영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예외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 특히 드론촬영은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원격으로도 가능하여 촬영을 당하는 당사자가 전혀 눈치챌 수 없고 대량 감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 후보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입법 및 주최 단체의 전력에 따른 집회 시위 제한 등 허가제 논란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심의 집회 등은 이미 주변 배경소음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회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이 집회만 타겟으로 하여 제한하려는 시도로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라 집회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정권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구시대의 악법입니다. 특히 제7조는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반국가단체가 발간한 자료 또는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담은 자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넓은 적용범위와 주관성으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 중 내란이나 외환, 반국가 테러단체 구성 등 공공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는 이미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와 법익 차원에서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2023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현 국회에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요구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제도로서 잔존하고 있어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과거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사형제는 법원의 무오류성을 전제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며, 다른 형벌과 달리 한번 집행되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또한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며, 종신제와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도 15대 이후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으며, 역대 정부 역시 사형제 폐지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4월 사형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규정 조항(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2023년 공개변론을 진행 한 것에 이어 심리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사형제 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윤석열정부에 전달한데 이어, 2023년 2월에는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형제도 외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또는 기업 등 승소한 상대측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도 소송비용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사회적 의미,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극적 태도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2005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고, 공익법률시스템이란 이와 같은 ‘공익소송과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개념을 정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 5,000만원을 적용하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공익소송 제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감시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도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고, 국가의 국민 상대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금지 내지 제한하고, 정보공개소송 소가를 하향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이와 같은 제도 도입 전에도 법원이 공익소송의 사회적 역할, 기여도를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감면 내지 각자 부담 등의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의 평등과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개별법 수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갈등구조가 발생하면서, 더이상 기존의 개별법들만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고착 및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포섭해 예방하고, 단일화된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하여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안,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평등법 안들이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청원이 성립되었지만 이 역시 국회의 책임 회피로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2022년 4-5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 투쟁이 46일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십시오. 

                                    ‘n번방 사건’, ‘버닝썬’ 사건 등과 같이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대규모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법원의 인색한 유죄 인정과 사회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양형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판례에서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고(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주심 권순일 전 대법관), 이는 사법적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이 인정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당 판례가 인용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 재판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법관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재판과 판결에서 어떻게 구현.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부담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건수가 2022년 92건에 불과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청 대비 실시율 또한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점점 올라 51.2%의 실시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점 저하되어 2022년도 11.3%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배제율은 2011년 최저였던 12.8%에서 증가해 2020년 37.8%, 2021년 39.1%, 2022년 29.7%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도 있으나, 재판부 등의 국민참여재판 기피 문화가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고 배심원 또한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전관비리(전관예우) 차단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큽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구상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끔 하고, 구체적 이유가 없는 한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큽니다. 

                                      •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를 위해 합의부 형사사건의 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시행 및 배심원 평결에 대한 원칙적 기속력 부여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촉진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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