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4-12-03   14291

[입법의견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야

<압수·수색 관련 법안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최근 10여 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과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엄격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일부기각을 포함하면 99%에 이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압수·수색 관련 법안 입법의견서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야>(총 7쪽)을 발행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신구속 못지않게 압수·수색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상당합니다. 현재와 같이 법원이 사건기록만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정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발부 전에 사전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수사관 등을 대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 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수사정보 유출은 수사기관에서 비롯됐으며,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제한적인 사건’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과 ‘하루, 이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수사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수사기관 중심의 시각입니다. 

전자정보에는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무관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취득 방지를 위해 현행 형사절차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대인적 감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많을뿐더러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전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 방식 차원에서는 검색방식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직·인력차원에서는 독립한 디지털포렌식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된 디지털포렌식 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수사 부서와 독립된 필터팀(filter team)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팀과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무관정보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으로 소위 ‘필터팀(filter team)’팀을 구성하여, 이들에게 압수물 중 무관정보를 배제하고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당해 사건 수사팀에 인계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해, 근본적으로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수사기관도 이러한 방식의 필터팀 운용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 발의안(2024.7.3.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36)과 김승원 의원 발의안(2024.8.8.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57)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발의안처럼 피의자나 변호인을 배제하고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심문 대상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후 무관정보 보관 관련하여 조국 의원(2024.6.28.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98)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 청구 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에게 이를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입니다. 독립한 디지털포렌식 기관의 설치 또는 수사팀과 독립적인 ‘필터팀(filter team)’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독립한 디지털포렌식 기관의 설치나 필터팀 운용이 근본적으로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입법의견서가 국회의 압수·수색 관련 법안 논의가 충실하게 되기 위한 방향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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