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 법적 근거 없다

‘검찰통치’ 부역자 검찰, 윤석열 수사 자격 있나
국회, 신속하게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해야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통해 ‘관련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내세운 ‘관련범죄’ 수사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박세현 서울고검장(특별수사본부장) 등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이 수사를 맡은 점도 문제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통치’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조자인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할 자격도 없다. 그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를 이끌어냈지만, 검찰은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과 비공개 예규로 대응해 왔다.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장관 시절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나아가 검찰은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상 ‘직접관련성’ 규정에 근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등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위법적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 공범’들이 관여하는 셀프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교 후배이자, 대표적 친윤 라인으로 꼽힌다. 특수본 소속의 최순호, 최재순 부장검사도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이끌었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다. 학연과 근무연으로 얽혀 이해충돌이 있는 이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영향력 하에 있다. 윤석열의 검찰통치 하에 권력과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검찰에게는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다.

당장의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별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인 국회가 주도해 수사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안)과 특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신속히 내란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여, 검찰의 ‘위법적 셀프 수사’를 넘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