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

수취 거부는 증거 은닉, 은폐할 시간 벌려는 꼼수

지난 12월 14일, 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민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궤변을 쏟아놓더니, 이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내란을 일으킨지 보름이 넘었으며, 탄핵당한 지 닷새가 지났다. 더 이상 윤석열이 자신의 죄와 증거를 은폐, 은닉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공수처)은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여 신병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를 확보하라.

헌재가 지난 16일, 17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석열은 수취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보낸 출석 요구를 전부 수취 거부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 거부했다. 내란죄를 범한 지 보름이 넘도록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비겁한 행태이다. 내란수괴로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여전히 “국민과 맞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기 직전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즉 내란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도 소추를 피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 폭동 당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지금까지 국회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는 이미 매우 넉넉하다. 피의자 윤석열에게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1분 1초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도 피의자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뒷전에 물러서 있지 말고 경호처에 지시하여 헌법재판소 우편물을 수령하고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라. 지금의 행태가 내란죄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라. 2시간이든 2분이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는 용인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증거 은폐 시간 벌기용 수취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수사진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기를 바란다. 계엄이라는 과거의 유물을 경험한 미래세대가 우편물이 수취거부되는 상황을 물어볼까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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