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5-05-13   8758

[논평]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 관여한 손준성 검사 파면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검사 공직 배제 필요

오늘(5/13) 헌법재판소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년여 만에 재개한다. 손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작성·전달한 사건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를 파면해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지난 4월 24일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되었으나, 손준성이 고발사주라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고발장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 초안이 검찰 내부에서 작성됐고, 해당 문건은 수사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웅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전말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준성의 고발장 작성 관여 사실이 확인된만큼 손 검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선고되어야 한다.

손 검사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손 검사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위헌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파면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이며, 검찰권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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