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5-08-22   12879

[논평] 중수청 ‘법무부 소속’은 ‘검찰 소속’으로 두자는 것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통해 검찰개혁 이뤄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논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주요 보직을 검사가 담당해 오면서 사실상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각하는 것이다.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자라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외청이다. 그러나 장관, 차관, 국실장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역으로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을 견제하기는커녕, 검찰과 한몸처럼 움직여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직제 규정이 ‘검사만’ 보임되도록 한 직책들 상당 부분이 ‘검사도’ 보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실제로 법무부 탈검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행정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 전문성을 키우려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탈검찰화’는 없는 일이 된 바 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것은 검찰 특수부를 독립외청으로 만들어주고 ‘검찰 소속’으로 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2022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 개시 관할 범위를 조정하는데 그쳤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은 모법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심지어 비공개 예규까지 근거로 들며 사실상 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렸다. 실제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등 뇌물수수 사건, 뉴스타파 등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등 지난 3년간 수사권을 오남용해 사건을 암장하거나 비판세력을 입막음하려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통해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함은 분명하다. 허나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함께 그 내용도 중요하다. 법무부 소속의 중수청은 검찰권력 복귀를 위한 초석이 될 우려가 있다.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려면, 중수청을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법무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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