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쩔 수 없다’ 말고 검찰개혁과 탈검찰화 적극 나서야

개혁 향한 소극 태도 보이는 법무부장관, 검사들에게 포위 자인하는 것

법무부 파견검사 즉각 감축하고, 검찰청 폐지 후 변화 방안 마련해야

어제(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의 쇄신 의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법사위의 검찰개혁 공청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참여했다는 언급이 다였고, 특히 정성호 장관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질의에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돌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며 검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검사들에게 포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그런 것은 없다”는 정성호 장관의 답은 공허하게 들린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출입국, 인권보호, 교정 등 여러 분야에서는 대개 탈검찰화되어 지금은 비(非)검찰 출신들이 임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의 비검찰 출신 임용은 이미 오래전(각 2017년, 2018년, 2007년) 이행되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유지된 것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요구 직책이 아니다.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인권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탈검찰화(파견검사 7명(2016) → 2명(2021))가 이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검찰화(파견검사 5명(2024))된 바 있다. 특히 재검찰화 과정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인권국장 패싱’ 등의 문제로 비검찰 출신 인사들은 쫓겨나듯 사직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인권국에 5명의 검사 파견을 유지하고 있어, 탈검찰화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된 국가소송과장을 검사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2025년 9월 기준 법무부 파견검사는 57명에 달해 윤석열정부(2024년) 56명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검찰국에 검사 파견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등 비검찰 출신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된 보직에조차 검사가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성호 장관은 법무실에 임용된 외부 전문가들이 2년도 되지 않아 다 나갔다며 검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미 검사가 장악한 법무부에서 비검찰 출신 인사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검사 파견이라는 간편한 미봉책을 선택한 것을 자랑으로 삼아선 안 된다. 특히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외 기관들에 대한 검사 파견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법무부장관의 ‘의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파견검사 수 축소는 법무부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검사 인사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개혁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제도 개선을 수반한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법무부에게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파견된 검사, 검찰 수사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완성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원문보기/다운로드]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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