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토 중” 구두답변만 할게 아니라 예규 등 공개해야
탈검찰화·대검 비공개 예규 운영 정책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공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 비공개 예규, 훈령 일체 포함한 내규 운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이번 정책질의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5.8.28. 선고 2025두33990 / 참고. 검찰의 ‘초법적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소송 최종 승소 보도자료)을 계기로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해 온 실태가 드러났으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제 개선에 나섰는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법무부가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예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비공개 훈령·예규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나 추진 일정, 대검찰청에 대한 감독·지휘 의지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예규를 통해 검찰권을 불투명하게 행사해 왔으며, 수사권 남용을 조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검찰권 남용은 계속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검찰 내규의 공개 제도화 계획’뿐만 아니라 ‘비(非)검사 보직 확대 구상’ 등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업무의 안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업무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법무부 직책의 비검사 재임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 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통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일환이자 역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라며 오늘(10/29) 오전까지 답변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검찰 비공개 예규는 예상대로 수사권 조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 검찰이 과다하게 비공개로 운영해온 내부 내규가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제도 근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로 운영중인 ▲검찰 내규 현황 및 공개·개정 방침, ▲향후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대검찰청 또한 법무부와 같이 공식 답변으로 검찰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가 이번 회신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정책적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의 비공개 예규 현황 및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제도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법무부 공식 답변서 <민원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3983호)>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3983)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① 대검찰청 예규․훈령 등의 제정 · 운영 과정에서 모법과 충돌을 방지하고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의 방안, ② 검찰의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관리 · 감독 방안, ③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질의하신 ① 항목 관련하여,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의 수사개시 범위가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부패 · 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일부 개정령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귀 참여연대의 의견을 포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② 항목 관련하여, 현재 검찰은 공개 전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19. 10.기준 84개였던(비공개율 30%) 비공개 훈령 · 예규를 51개(비공개율 17.35%)로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무부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찰 비공개 훈령·예규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③ 항목 관련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므로, 업무의 안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업무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법무부 검찰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검찰청·법무부에 대검 비공개 예규 운영 등 정책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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