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다운 공수처’ 위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 공개

정원 25명 중 14명까지 떨어졌던 공수처 검사 수, 조직 형해화 불러와

대통령·감사원·검찰 대상 수사 유의미하나, 공수처법 한계로 ‘미흡’

수사-기소 불일치·적은 인력·작은 역량 개선 위해 법 전면개정 해야

오늘(12/2),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공수처다운 공수처’ 위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 5년간 공수처의 인사·수사 현황을 돌아보고,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짚으며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검찰개혁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및 사법기관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신설될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의 권한을 분권해 가지는 기관으로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정 공수처법의 한계와 공수처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수처 권한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참여와 다양성·투명성의 가치를 담은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공수처법 제정 논의 당시, 시민의 여망을 담아 참여연대안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이 발표되었으나, 국회는 법무부가 제시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포함해 “미니 공수처”의 형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는 그 결과로써 발생한 ▲ 공수처 검사 수 감소로 인한 조직 형해화, ▲ 공수처법의 한계를 드러낸 공수처의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공수처 인사는 공수처의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공수처 검사 수는 정원인 25명(처·차장 포함)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시작된 공수처 검사 수의 감소세로 2025년 1월에 이르러서는 역대 최소 인원인 14명을 기록했고, 2025년 5월까지 그 수가 유지되며 공수처는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공수처 검사 수 감소는 △ 2023-2024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연 및 임명 지연 사태, △ 2024-2025 공수처 검사 연임 및 신규 임명 재가 지연 사태에서 기인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장·검사의 임명을 지연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 공수처 검사들의 잦은 퇴직 또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는 △ 살아있는 권력 수사, △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의 비리 및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 등 출범 취지에 부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 공수처장 공백·공수처 검사 임명 지연으로 인한 인력난, △ 수사-기소 범위 불일치, △ 역량 부족, △ 수사기관 간 관계 설정 공백 등 입법·운영상 한계로 인해 미흡한 수사·기소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3)〉는 윤석열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서 의미를 가지나, “인력난”과 “수사-기소 범위 불일치”로 한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또한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 수사로서 의미를 가졌으나, “수사-기소 대상 범위 불일치”와 “역량 부족”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관계 설정 공백”으로 인해 〈12.3 내란 및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참여연대 개정안은 △ 수사-기소 범위 일치 등 공수처의 권한 정상화, △ 공수처 검사 정원 증원 및 임기 확대 등을 통한 조직 안정화, △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 시민참여와 다양성·투명성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검찰총장,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물론,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 등 “수사 및 사법기관 공직자”에 대해 기존 고위공직자범죄 외에도 이들이 범한 모든 죄를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의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2.3 내란 수사 초기 발생했던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등이 군사상 · 공무상 ·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계획안을 제출토록 하여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의 권한을 정상화하는 한편, 시민참여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와 다양성·투명성의 가치를 공수처법 개정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근절하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출범했음을 기억하며,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위한 참여연대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수처다운 공수처’ 위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 👇 자세히 보기

제안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권력형 비리 전문 수사기관이자 (수사대상 일부) 기소도 전담하도록 설계해, 검찰, 경찰(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다원화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제정되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동안 공수처는 그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검사 비위 혐의 수사에 착수해 기소에 이르는 등 권력형 비리 수사 역량을 증명하는 사례가 없지 않음. 그러나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더딘 진행과 무혐의 처분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음.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공수처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함. 이는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적은 수사 인력과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임.

공수처 검사 정원이 처장,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라는 많지 않은 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정원이 채워진 적이 없으며, 2025년 1월에는 14명으로 역대 최소 인원을 기록함. 이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과 처우가 검찰청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재임용 및 신규 임용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이에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으로 하고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불일치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간 이첩이 왔다 갔다 하거나, 공수처가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권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함. 공수처-검찰-경찰로 다원화된 수사기관 간 기민한 협력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공수처의 수사-기소 불일치로 인한 갖가지 변수는 수사-기소의 일련의 과정에 혼선과 수사 장기화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짐. 이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켜 이같은 혼선과 혼란을 방지해 반부패 수사 역량을 높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지난 5년간의 공수처의 부진은 수사-기소 불일치, 검찰청검사 및 수사관에 비해 공수처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 등의 불균형,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및 타 수사기관 등에 대한 견제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한 것임.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 및 범죄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수처검사의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균형을 맞춰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보고 의무를 신설해 국회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수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 내용

1. 현행 공수처법에서 사용하는 공수처의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함.

2. 현행 공수처법에서 규정된 “검사“를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로 명확히 규정함.

3.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고려해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및 사법기관 공직자”로 규정하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으로 확대(안 제2조 1의2호)하여, 수사 및 사법기관 공직자의 재직 중 범한 모든 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제3호), 관련범죄의 정의를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범죄로 확대함(안 제2조 제4호 라목).

4. 공수처의 직무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로 수사와 기소 대상을 일치시킴(안 제3조).

5. 공수처의 처장을 정무직으로, 차장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6.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구성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등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과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고,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7. 시민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공수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8. 차장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재직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9. 공수처검사의 자격 요건을 3년 이상 재직으로 조정하고, 임기는 7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공수처검사의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함(안 제8조).

10. 공수처수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함(안 제10조).

11.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수사관 외의 직원의 정원 제한을 삭제함(안 제11조).

12.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경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13조).

13.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의 퇴직 후 3년이 이내에는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등 공직임용을 제한하고, 공수처검사 등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공수처에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2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등의 가능성을 방지함(안 제16조).

14.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강화함. 공수처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와 다른 관계 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안 제17조).

15.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공수처수사관의 지휘·감독 및 재판 집행 지휘·감독의 의무 등으로 분명히 하고, 공수처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0조).

16.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함(안 제23조)

18. “관련인지” 사건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조문을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 있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7조).

19.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공무소등의 장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 「군사법원법」 제150조부터 제15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20.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유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봄. 이 경우 법원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21.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간 견제를 이루도록 함(안 제30조).

22. 공수처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되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 처장을 위원장으로 함(안 제34조). 공수처검사의 징계심의는 처장의 청구에 의하도록 함(안 제36조).

23. 공수처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신설함(안 제45조).

24. 국회의 공수처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회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신설함(제45조의2).

25.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법률”과 공수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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