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6-01-29   13915

[기자회견]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2026.01.30.(금)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청사 동문 앞),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1/3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 재판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을 앞두고, 이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024년 1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관 무죄’ 시대의 선포이자 사법 역사의 수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침탈한 조직적 범죄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들을 사찰한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관행’이라 정당화했고,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며 국민의 상식을 배신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권력을 동원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행위는 헌법질서를 짓밟은 중대 범죄이며, 이를 단죄했을 때 비로소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남용할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1심의 해괴한 논리는 법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동원한 실체적 재판 개입을 눈감아준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법관에게만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에서 벗어나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간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에 그친 현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회 역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는 사이 사법농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편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판결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 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법관은 무죄’ 깨고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오늘(1/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우두머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2024년 1월 26일, 1심 법원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만든 최종 책임자 양승태에게 ‘전부 무죄’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배신한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의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간절한 염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마땅히 유죄가 선고돼야만 합니다.

1심 판결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고, 개별 법관들을 사찰했으며, 판결의 배당과 판결문 수정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고, 양승태는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승태의 47개 혐의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논리는 해괴했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조직적 범죄를 ‘관행’이라 정당화했고, 권력과 결탁해 재판을 거래하고 개별 법관들을 사찰한 명백한 범죄 앞에서도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는 궤변으로 전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법과 양심에 기초한 판결이었습니까?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반해도 법관은 무죄이자 성역이라는 것입니까?

사법농단은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얻기 위해 박근혜정부와 유착해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진보적인 법관들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수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며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 오만한 권력 놀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사법농단 주범들에게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만 합니다.

한 시간여 뒤, 2심 재판부가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내부에서부터 침탈해 버린 사법농단 작태를 방치했던 1심 판결과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심의 과오를 바로잡으십시오.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직무 권한이 없다”는 비겁한 궤변과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법부 스스로가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 훼손한 양승태를 엄벌하라!

‘법관 무죄’ 1심 판결 바로잡아, 2심은 중형을 선고하라!

사법농단 주범 단죄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2026년 1월 30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문 전체보기

발언1.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장 윤복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사법농단 사건 기소 이후,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29일 선고된 1심 판결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였으며,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개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법원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명백하게 유린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판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의 판단에, 국민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법부의 모습을 목격하며 분노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여러 개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을 때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못했습니다. 제 때 이뤄지지 않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와 어긋난 지금의 사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만 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만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여 그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든다면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더이상의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시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법부로 향하는 한 걸음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승태의 사법농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하고, 법관 사찰하고, 판결  배당이나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던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침탈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양승태의 47개 혐의, 전부 무죄! 이 엄중한 사건에 너무 부끄럼도 모르고 제식구 감싸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 남용이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법관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행위마저 무죄라면, 헌법은 그저 종잇장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법농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법원장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사법부가 헌법을 유린한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단죄할 수 있는지 묻는 역사적인 시험대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관행과 형식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소심 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할 마지막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3.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고 침해해 왔습니다. 법원은 정권과 정치적 거래를 일삼고 권력분립, 민주주의를 사법부의 이름으로 훼손하였습니다. 

오늘 양승태 2심 판결은, 법원 스스로 무너뜨려왔던 법관 독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을 심판해야 자리이며,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정권 눈치 보기. 법복을 입은 이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최근 내란 사태를 둘러싼 법원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재판이 희화화되고 법원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법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료주의를 방치했습니다. 대법원장 중심의 수직적 권력구조를 유지했고, 법원행정처라는 거대 관료 조직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판사들은 독립적인 법관이기보다 조직의 일원으로 승진과 보직을 의식하며 눈치를 봅니다.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판결을 서슴치 않았고, 사법농단의 구조적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법원 불신의 본질입니다.

오늘 판결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기 바랍니다. 법복을 입은 권력자가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사법농단의 부끄러운 역사를 씻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양승태는 잘못된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구조, 법원행정처가 인사와 보직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 판사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관료 문화. 이를 방치하면 제2, 제3의 양승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책임자에 대한 단죄 그리고 법원행정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바랍니다.

발언4.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오늘 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판결을 마주합니다. 1심 판결과, 최근 선고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떠올려보면 오늘 판결의 결론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면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개입했고,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처리하고, 청와대를 위한 법률 자문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처를 메운 엘리트 판사들이 한 일입니다. 이 불행한 사태의 뿌리는 명확합니다.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라는 토양 위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구조는 여전히 단단하고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간에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사법개혁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 사법부도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때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1. 30. (금) 오후 1시 /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청사 동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윤복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이지현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유승익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여연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02-522-7283)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