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청원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법청원은 지난 2025년 9월 26일, 국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취지, 무소불위 권력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정부안과 달리 중수청에 독점적 우선수사권이나 이첩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관 간 경합 시 수사경합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등하게 조정하도록 해 권력의 집중을 막았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법성을 상시 심의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필연적 이유 설명 없이 과다하게 넓혀놓은 수사 범위를 좁히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정부안과 달리 검찰의 기존 특권적 구조를 탈피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대공소청’과 ‘검찰총장’이란 권위주의적인 명칭 대신 ‘공소청’과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을 폐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마련했습니다.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관에 준하는 과도한 신분 보장을 삭제해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했던 것을 정상화했습니다. 또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법·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견제합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사관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입법청원안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기존 검찰의 수직적인 구조를 답습하고 변칙적인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하는 등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국회는 이런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개혁 본령에 입각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입법청원안,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청원안 주요내용
가. 수사대상 범죄(안 제2조)
1)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 범죄 4개 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대상으로 함.
2) 정부법률안의 6개 범죄에서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를 대상에서 삭제함.
3) 관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수청– 지방중수청 2단계 구조(안 제4조)
1) 서울에 중수청, 지방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여 중수청 – 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함.
2) 지방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인 점을 고려하여 현 경찰서처럼 세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광역 단위(고등법원 관할구역) 5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음.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함.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요 요건 또는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음.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며, 행안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중수청장으로 임명함.
라. 수사관이라는 단일한 인적 조직(안 제13조)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인적 구조로 설치함. 중수청장, 차장,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함. 그 외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함.
마.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안 제20조)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바. 수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1조)
수사관은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사. 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안 제25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29조)
1)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임을 명시함.
2) 각 수사기관은 대등하고 경쟁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법률안과 달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음. 중수청이 다른 기관에 우선한 수사권을 가질 필요성은 크지 않음.
자. 수사경합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30조)
중수청의 설치로 복수의 수사기관이 운영되므로 수사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먼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사경합조정위원회’에서 수사 조정 결정을 신속히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 수사경합조정위원회는 수사경합을 조정함에 있어 복수의 수사기관이 대등한 수사기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우선 수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공소청 검사와의 관계(안 제33조)
1) 중수청은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 공소청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임을 명시함.
2)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도록 한 정부법률안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제도,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는 두지 않음.
카. 수사에 대한 간접통제를 위해‘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4조 이하)
1) 중수청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가경찰행정 업무의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것과 유사하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 중수청위원회는 중수청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중수청 사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 등을 함. 중수청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하여 실질화를 도모하였음.
2) 중수청위원회를 통해 중수청을 간접 통제하는 방법은 현재 행안부 장관과 경찰 사이의 관계와 같은 구조임. 중수청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부법률안에 포함된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 규정을 두지 않음. 행안부장관과 소속 외청의 관계에 있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타.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39조 이하)
1)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권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수사 중인 사건 및 수사를 종결한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수사를 종결한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함.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필요한 결정을 함. 관할 지방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더하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중수청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기회를 두텁게 함. 이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소청에 이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후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공소청 검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함. 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에 더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소청 검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 타 수사기관(경찰청, 공수처 등) 이첩을 결정할 수 있음. 이 내용은 중수청법이 아닌 형사소송법(또는 수사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둠(안 제42조)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오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공소청법 입법청원안 주요내용
가. 공소청 및 공소청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공소청이 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소청의 직무’로 정하고, ‘검사의 직무’로 정하지 않음. 즉, 공소청의 직무는 ‘검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나.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1) 공소청의 직무를 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2) 정부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공소청(검사)의 직무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삭제함.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3)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으로 수정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도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경우처럼 지휘·감독의 지위에서 협의·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한 사항’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다.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명함(안 제11조)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공소청으로 명명함.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함.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음.
라.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함(안 제11조)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함.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음.
마.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함(검찰청법 제15조)
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바.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함(안 제16조 이하)
공소청의 조직에서 고등공소청은 존치시키지 않음. 공소청 – 지방공소청의 2단계로 설치함.
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을 둠.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또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사.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7조의2)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지청장이 가진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아.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정한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신분보장을 정한 제45조를 삭제함.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내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자.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을 폐지함(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4조(정부법률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1조(정부법률안 제59조)를 각각 삭제함.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이어서 공소청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차.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을 삭제함(검찰청법 제54조)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검찰청법 제54조, 정부법률안 제61조, 제62조)을 삭제함. 법률 체계상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둘 내용이 아니고 작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정할 사항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
카. 위법·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기소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1조)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의 위법·부당한 불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함. 기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으로 구성함. 기소심의는 항고 제도와 병존하도록 하되, 기소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 신청인으로는 고소인·고발인·그 변호인이나 대리인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을 포함시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해야 함.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자는 항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참가자 발언문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에서 마련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 청원안에 연대와 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78년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의지대로 수사-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올바르게 완수하는 길에 저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개혁입법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민주진보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내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바로 ‘검찰개혁의 적기’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안입니다. 이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과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한 법안은 바로 이러한 보완점을 담아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안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과 취지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든, 그 권력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독립성과 시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안된 시민사회 법안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에 건설적인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진보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다음은 없습니다. 특권 구조 해체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킵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을 신설의 목적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 온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충실한 형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검찰 특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린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이러한 개혁의 본질에 충실한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정부 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그동안 검찰과 법조카르텔의 행태를 볼 때, 지금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이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법 정부안에 담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수직 구조, ‘검찰총장’ 명칭 고수, 검사의 신분 보장, ‘공소청연구관’제도 등은 기존 검찰 및 검사의 특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개시 검사 통보, 검사의 입건요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 수사지휘권을 변칙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도 엿보입니다. 향후 보완수사권까지 공소청에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본질 훼손 우려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 우선수사권과 이첩권 등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큽니다. 수사관 일원화 문제도 변칙의 여지를 남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출한 입법청원 의견을 반영한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걷어내는 제대로 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 검사와 조직이 악마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은 검찰의 민주화, 사법체계의 정상화라는 점을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70여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며 권한 오남용 등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통치’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요구였고, 작년 9월 국회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보면 이러한 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능과 역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과 같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장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역시 그대로입니다. 결국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강고한 저항 속에서 개혁이 퇴색되거나, 어렵게 이룬 성과가 다시 후퇴하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만큼은 결코 뒷걸음질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조직 분리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이 청원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입법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김남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검찰개혁의 오랜 길에서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국민이 염원해온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공소청과 중수청, 국가수본부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이름만 바뀐 ‘거대 수사, 기소기구’가 탄생할 뿐입니다. 이는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온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찰개혁은 번번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앞에 타협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암흑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에 우회로를 열어주는 어설픈 개혁법안으로 마무리한다면, 검찰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것입니다.
무늬만 개혁인 법안은 검찰개혁을 다시 실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어 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또 다른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우려가 너무 큽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시행착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공화국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관철되는 수사, 기소 분리,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입법예고된 두 법안은 전면 수정되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수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수사제도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의롭고 유능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이상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 식구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고 노무현 대통령 17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서거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공소청 및 공소청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공소청이 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소청의 직무’로 정하고, ‘검사의 직무’로 정하지 않음. 즉, 공소청의 직무는 ‘검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나.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1) 공소청의 직무를 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 • 지원, ④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2) 정부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공소청(검사)의 직무 중 국가 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3)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법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 감독’의 내용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 • 지원’으로 수정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도 일반사법경창관리의 경우처럼 지휘 • 감독의 지위에서 협의 • 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한 사항’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다.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명함(안 제11조)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공소청으로 명명함.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함.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음.
라.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함(안 제11조)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함.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음.
마.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함(검찰청법 제15조)
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함(안 제16조 이하)
공소청의 조직에서 고등공소청은 조치시키지 않음.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로 설치함. 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을 둠.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또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사.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7조의2)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지청장이 가진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규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아.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정한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신분보장을 정한 제45조를 삭제함.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내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자.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을 폐지함(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4조(정부법률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1조(정부법률안 제59조)를 각각 삭제함.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이어서 공소청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차.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을 삭제함(검찰청법 제54조)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검찰청법 제54조, 정부법률안 제61조, 제62조)을 삭제함. 법률 체계상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둘 ㅐ용이 아니고 작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정할 사항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공소청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
카. 마지막으로 위법 • 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1조)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의 위법 • 부당한 불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 •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함. 기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으로 구성함. 기소심의는 항고 제도와 병존하도록 하되, 기소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 신청인으로는 고소인 • 고발인 • 그 변호인이나 대리인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을 포함시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해야 함.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자는 항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번에 입법청원하게 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 경제 범죄 등 4개 범죄로 수사대상 범죄를 한정합니다. 정부안의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는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중수청-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형태로 구성합니다.
셋째, 중수청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을 둡니다. 수사관 조직은 일원적으로 구성합니다.
넷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정부안과 달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 경합시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소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는 정부안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제도나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 등을 두지 않습니다.
여섯째, 중수청의 수사를 내부적,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서, 중수청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었습니다.
– 중수청 위원회를 행안부에 두고,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답은 있습니다.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입니다. 바로 잡히길 바라며 이 법안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석자
- 소개발언 1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 소개발언 2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소개발언 3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취지 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남준 민변 사법센터 운영위원
- 제정안 주요내용 소개 :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프로그램 및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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