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4-30   578

[논평]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정치검찰 국정조사특위’)가 오늘(4/30)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정치검찰 국정조사특위’가 조사 대상으로 한 사건 7건윤석열 정권 당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한 대표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반인권적인 강압수사의 민낯이 다시금 확인됐다. 왜 검찰청이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검찰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강압수사는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지 묻게 만든다.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조사에서 자행된 가족을 거론하는 협박, 심야조사, 별건 수사 협박, 면담을 가장한 피의자 수사 강행,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에 입건조차 안 된 사실을 적시, 피의자 변호인과의 거래 정황반인권적, 위법적 수사 방법이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 역량은 뛰어나다’는 ‘신화’는 위헌·위법한 반인권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쌓아 올린 허상이다. 특정인 기소를 목표로 수사권을 오남용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근본적 문제가 다시금 확인된 만큼, 공소청 내 수사인력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실질적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엘리트주의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향후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증인선서를 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하더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회의에는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의적이고 당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은 정치검찰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입장문을 냈다. 정치검찰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검사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조차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자신들이 오남용한 검찰권이 국민에 의해 부여됐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대한민국이 여전히 ‘검사의 나라’인 것처럼 오만방자하다.     

정치검찰 국정조사는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 7건을 다루고 있다. 청문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검찰권 오남용 혐의는 감찰과 강제수사를 통해 면밀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징계와 법적 처벌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검찰 인권침해, 권한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며 내놓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검찰 내부 수사 기록 열람권 등 조사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과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위원회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편, 주요 국정조사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엇갈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아직 미흡하거나 혼란이 가중된 것도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관련 재판은 모두 중단되어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앞장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외관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이다.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임기 중 직접적인 공소취소 요구는 부적절한 선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면 된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청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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