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책무 이행해야
어제(5/18)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3월 3일 이후로 7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한 1월 21일 이후 119일이 지났음에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납득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대법관의 공백은 곧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왜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는지 직접 밝혀라. 지금 당장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이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는 약 4,600건(4,579.3건)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사건 적체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아쉬운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법관 1명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 더이상 대법관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 또한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받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퇴임하는 2027년 6월까지, 이미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과 앞으로 퇴임할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등 총 3명의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도 늦었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을 하루빨리 제청하고, 대법관 공백 기간을 줄여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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