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법무부 탈검찰화·공소청 개편·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쟁점 점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2026.06.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100여 일 앞으로 임박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6/22)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 뜻을 모으며,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6.06.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토론회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발제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2026.06.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토론회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발제자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승익 소장은 참여연대가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법무부 및 외부기관 검사 파견 실태’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시기 확대된 ‘재검찰화’가 경로의존성을 갖고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직제에서 검사 보임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일명 ‘법무부의 완전한 문민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찰과 중수청이 수집한 증거의 합법성을 사후적 심사하는 철저한 형사사법 체계의 문지기’로 규정하며, 공소청 조직 관련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소청 기능의 대폭 축소, 지방공소청 중심의 실질적 권한 분산, 직접수사 부서의 전면 폐지 등을 강조하며, 기소심사부·공판부·인권보호부 중심으로 내부 편제 재편을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근본적 변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유보하면 공소청과 검찰청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에 한상훈 교수는 검사의 강제수사권은 명확히 불허하고 검사의 구속기간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공백을 메울 제한적 ‘조사권’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한 교수는 검사가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할 수 없고,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검사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조사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수사로의 변형 가능성을 차단한 제한적 조사권을 대안으로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권, 검사가 독점하는 공소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공수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청구 제도 등을 개선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06.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토론회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자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사진=참여연대>
2026.06.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토론회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자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2026.06.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토론회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자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사진=참여연대>

토론회 패널로 나선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일부 정치검사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집중 구조를 해체하고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행정조사권, 의견청취권 등 어떠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공소청에 수사와 유사한 권한을 남겨둘 경우, 과거 검찰권력의 복원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회로를 차단하는 것과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직접수사가 아니라 증거의 적법성·충분성을 심사하는 기소심사와 공소유지, 그리고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보완수사요구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는 ‘지금은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피력했습니다.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등을 사례로, 기소권과 동시에 수사권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면 여전히 이들의 ‘풀어줄 결심’과 ‘괴롭힐 결심’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조사권 신설 등의 대안보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담길 구체적 과제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한 명문화, 입건 전 조사 절차의 법률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의무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수사심의위원회 및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전건송치 제도는 검사에게 전건 기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만 책임을 묻는 모순적인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정학 교수는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이밖에 경찰의 수사권 통제, 공소청의 기소권 통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을 두고서 최정학 교수는 발제자 한상훈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사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전 ‘조사’를 정확히 어떤 용어로 규정할지, 조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 종래 수사와 동일한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면 실질적으로 수사와 같지 않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우리사회의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수사-기소의 완전하고 조직적인 분리라는 개혁 원칙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우회로로 흔들리지 않도록 학계와 시민사회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차 토론회(6/29)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Ⅱ · Ⅲ 개요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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