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7-16   65

[성명] 검찰의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내란 가담 심우정과 전무곤 등 두 명뿐일 수 없어, 수사 확대해야

오늘(7/16)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그간 검찰은 12.3 내란 과정과 그 이후에도 깊숙이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수사선상에서는 비켜나 있었다.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거치며 검찰의 조직적 내란 관여 의혹의 진상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더 철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을 넘어 검찰의 조직적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심우정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사법원 관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하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의 수사 통치에 앞장선 검찰이 12.3 불법 계엄과 내란에서 가담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행위가,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소속 검사가 중앙선관위 출동 명령을 받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하고(24.12.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한밤중 자진 출석(24.12.8.)하기에 앞서 이진동 대검 차장과 비화폰으로 사전 통화하는 등 검찰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내란죄 수사를 무마하려던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작년 3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심우정과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반발을 무시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느닷없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시간을 지체시킨 바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명백한 직권남용이었지만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수사에 나서고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2차 종합특검은 이번 구속심사를 기점으로 그동안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검찰의 내란 가담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며 법치주의를 농단한 직권남용의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심우정과 대검 지휘부가 내란 과정에서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그리고 구속취소 과정에서 어떠한 음모와 범죄가 있었는지, 나아가 검찰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남용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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