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7-27   998

[공개질의서] 공소청 출범 조직 개편 계획, 충실히 마련했나

검찰청 수사인력,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에 재배치해야

2025년 10월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곧 국회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7/27)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검찰청 공소청개청준비단(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청에 따른 수사부서 폐지 등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공소청법(2026.3.24. 제정)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범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범인을 추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경찰과 중수청이 수집한 범죄 혐의와 증거의 합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으로 재정립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축구의 골키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검찰청에 존재하는 약 6천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관 인력은 불필요합니다. 공소청에서 수사부서는 전면 폐지돼야 하고, 수사인력 또한 중수청으로 재배치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청 개청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 구자현 단장 등으로 하는 공소청개청준비단이 지난 5월 구성됐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공소청으로 전환될 검찰청의 조직 축소를 위한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배치 등 핵심 개편안은 전혀 공개되거나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공소청 개청까지 불과 67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참여연대는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검찰행정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어떠한 계획과 일정이 마련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개청에 따른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 공개질의

지난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어 10월 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의 범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했습니다. 곧 개정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역할이 직접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등 수사기관이 수집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수집한 증거의 합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 및 평가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공소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소청의 역할 변경, 검사의 직무와 역할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6천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관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현재의 검찰청 수사부서는 전면 폐지해야 하고, 수사인력 또한 중수청 등으로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청 개청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자현 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형 부단장(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필두로 한 공소청개청준비단이 지난 5월 구성됐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공소청으로 전환될 검찰청의 조직 축소를 위한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배치 등 핵심 개편안은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공소청 개청까지 불과 6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연대는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과 법무부에 조직 축소 및 직제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공소청 수사부서 폐지 및 직제 개편 관련 질의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및 수사개시 권한이 전면 삭제되므로 새로 개청될 공소청에는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부서가 없어야 합니다.  

📍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 질의

  • 현재 검찰의 사무기구와 직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검찰청 내 수사·수사지휘 핵심 부서인 반부패부(기획관실, 1~3과), 형사부(형사1~4과), 마약·조직범죄부(기획관실, 마약과, 조직범죄과), 공공수사부(기획관실, 공안·선거·노동), 범죄정보기획관(1·2담당관) 등 직접수사 관련 부서는 공소청 개청 시 폐지가 필요한데 관련하여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수사부서 폐지 후에도 공소 유지 및 정책 기획에 필요한 범죄수익환수, 국제협력 등 부서는 공판송무 및 기획조정 체계로 재편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내부 감찰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감찰 조직을 외부 민간 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등 기구 형태로 개편할 용의가 있습니까?

📍 법무부 질의

  • 법무부는 새롭게 개청할 <공소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구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했던 부서들을 완전 폐지하는지 혹은 어떻게 개편하는지 10월부터 시행될 시행령 개정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2. 고등·지방검찰청 위계구조 간소화 및 공소 전담 편제 전환 관련 질의

그간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검사가 피라미드형 상명하복 체계로 결합된 단일검찰체제를 유지해 왔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권력을 상층부로 집중시키는 것으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적 외압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상급자가 개별 사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방패로 악용되었습니다. 새로 개청될 공소청은 기소 심사·공판 수행·인권 감독 위주의 공소 전담 조직으로 전환돼야 하며, 다단계의 관료적 위계구조를 해체하고 실질적인 권한들을 지방공소청에 부여해야 합니다. 

📍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 질의

  • 상명하복의 단일검찰체제를 해체하고 지방공소청 중심의 분권화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고등검찰청에서 형사부와 송무부(소송사무과)를 폐지하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등 고검 단위의 기능 재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향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일선 공소청의 다단계 위계구조(지검장-차장-부장-부부장 등)를 간소화·슬림화하고, 기존 수사 중심 부서들을 통합해 기소심사, 공판유지, 인권보호 등 부서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공소 수행 체제로 전면 재편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법무부 질의

  • 검찰청의 관료적 위계 해체와 공소 중심 직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소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3. 과학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외부 이관 관련 질의

대부분의 증거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 및 분석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보완적 감정’을 이유로 국과수와 유사한 감정 인력과 부서를 중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공소청 내 수사 정보 수집 및 자체 과학수사 기구 존치는 우회적인 직접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독립기관화 혹은 독립된 수사·전문기관으로 완전히 이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 질의

  • 대검 과학수사부 및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엔디파스(NDFaas) 등의 인프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통합·이관하고,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여 공수처·중수청 등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법무부 질의

  • 검찰의 보완적 감정 기구 중복 운영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NDFC 등 관련 인프라 및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관련 기관으로 차질 없이 이관·통합하도록 법무부가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협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4. 수사인력 재배치 및 예산 관련 질의

과거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청 내에 방대한 수사인력과 수사 부서를 남겨두었던 타협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조건에서 공소청이 우회적 직접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 사법 통제자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공소청 정원 규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렬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인력을 완전히 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인력 이관 후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역할은 법률 보조 인력으로만 기능해야 합니다.

📍 대검 공소청개청준비단 질의

  • 공소청이 수사 조직이 아닌 공소 중심 조직이 되고,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신설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약 6,000여 명) 인력의 대부분은 중수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인력의 재배치 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공소청에 잔류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규모와 역할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를 판례 리서치·기록 관리 등 순수 ‘법률 보조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법무부 질의

  • 검찰청 수사인력의 타 기관 전면 재배치 및 공소청 직렬 재편을 위해 진행 중인 관련 직제 및 법령 개편안 마련 경과를 밝혀주십시오. 
  •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 인사혁신처, 행안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진행 중인 정원·예산 협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 수사비·특수활동비 등 수사 관련 검찰 및 공소청 예산 감축 계획을 수립했는지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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