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6-08-27   1115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수처 조직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공수처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부터 공수처에 주어진 권한이 부족하여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됨.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대상 범위의 불일치, 한정된 검사 및 행정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개정 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음.

공수처는 검사 및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 간의 불일치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를 위해 또 다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 범죄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수처와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기소한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국회를 통해 해야 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 3회 연임 제한으로 위축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 적용 및 임기 제한 규정 삭제,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행정 직원 정원 제한 삭제 등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수사 및 기소 권한 일치시키는 공수처 직무 및 권한 확대

  •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 검찰청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함.
  • 변호사법 및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조세범 처벌법,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과 범위, 수사와 공소 제기 범위를 확대함.
  • 형사사법체계 보완을 위해 공수처장의 타 수사협조 요청 권한 확대 및 공수처 검사의 직무에 군사법원법 제37조를 준용하도록 함.

2) 공수처 독립성 강화 및 국회 통제 강화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독립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예산회계 편성권한을 부여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함.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로 정하고, 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함.
  • 공수처 규칙 제개정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수처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매년 보고하도록 해 국회가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3) 공수처 조직 확대 및 안정화

  • 공수처 검사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으로 적용하며,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공수처 직원 정원 삭제를 통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함. 다만 공수처 검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수처장과 차장 및 검사의 퇴임 후 공직임용 제한임기를 상향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낮춤.
  • 공수처 검사 징계위원을 늘리고, 다양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 검사 징계위원회를 강화함.

3. 관련 법안

  • [2214711]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 [2210472]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 [2212421]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2207942]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 [2201405]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 [2214934]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본회의부의안건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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