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09-24   1587

‘상설적 특검제’ 등 검찰개혁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참여연대 ‘상설적 특검제’ 등 검찰개혁 위한 50시간 시민행동 선포

대규모 권력형비리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용호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검제실시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24일 참여연대는 국회의사당 앞 집회 및 대검찰청 1인시위를 시작으로 ‘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에 들어갔다.

24일 11시, 참여연대는 ‘권력형비리 사건은 상설 특검제와 검찰개혁으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은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상설적 특검제는 물론, 현재 이 비리를 비호하려는 검찰 내부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청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권력형비리와 대형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하려는 상설적 특검제가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슬며시 빠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후 “여야 모두 임기응변적 처리보다는 이번 계기를 통해 검찰이 거듭나고 사법부가 올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파장 우려해 상설적 특검제 꺼리는 것 아니냐”

이태호 투명사회국장은 발언을 통해 “이용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여파가 정치권에 미칠 우려를 먼저 해 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에 망설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 실례로 이 국장은 “특검제에 대한 입법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 추진해 놓고 여당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현재 야당도 계속 특검제를 주장하지만 막상 부패방지법안 내용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은 꺼렸다”며 정치권의 정치적 득실에 따른 특검제 도입여부 주장 태도를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별검사에게 ‘사정의 칼’을 주면서도 ‘한시적 특검제’라는 개목걸이를 달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시민들이 ‘상설적 특검제’라는 가위로 목걸이를 잘라내고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도록 하는 퍼포먼스가 동시에 선보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집회가 끝난 후 참여연대는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야 3당 총재 및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등 검찰개혁 행동 전개

또한 같은 날 정오,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이상철 씨를 시작으로 벌어졌다. 1인 시위는 이날과 29일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나머지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간까지로 진행돼 모두 50시간 동안 긴급하게 벌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자청한 이상철 씨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역대 검찰총장들이 대부분 불명예로 물러나는 상황자체가 매우 서글프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는 무엇보다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번째 1인 시위를 맡은 박철순 씨도 “법조인이 정당치 못한 부패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한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용호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상설적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은 24일 정오부터 29일까지 집회 및 ‘릴레이 1인 시위’, ‘검찰개혁 메일보내기’ 등으로 이뤄진다.

특검제 수용 합의, 그러나 상설제가 아니라면…

‘이용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4일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특검제 수용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여야가 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통한 사건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대통령의 특검제수용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온전하고 상설적인 특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전 옷로비와 파업유도 사건 당시 이뤄진 특검제가 기간과 권한, 조사대상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검찰 조직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용호 사건과 관련, 수사검사의 구속수사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불입건 처리한 것은 검찰내부의 상명하복과 직무승계 이전 등 검사동일체 원칙이 소신있는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1억원 전화변론 등을 그 실례로 들면서 ‘전화변론’ 등의 변칙로비 관행이 법조비리의 온상이므로 이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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