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10-17   1706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검찰 중립성 확보, 기소독점권 폐해 견제 방안 법제화

‘이용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 주 법무부는 거듭되는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에 미치지 못하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법률의 제,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정치권 역시 정치개혁특위의 구성만 겨우 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참여연대 김두수 시민감시국장은 “이번 입법청원은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하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에 구체적 제안을 통해 각성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 촉구

이번 개정 법률안은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명하복 규정의 완전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폐지’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검찰총장 퇴임 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검사 퇴직전후 2년 이내 청와대 파견금지’ 등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있다.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의결기구화 함으로써 검사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 내규 등 검찰청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여 좀 더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 등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심사회 제도란?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를 구성, 불기소 결정의 적부(適否)를 판단한다. 검찰심사회의 결정은 법률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으며 다만 ‘불기소 부당’의 결정이 내려지면 검사는 반드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

현재 검찰심사회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견제하고, 사법과정에의 시민참여를 가능토록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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