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10-26   1317

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참여연대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개혁방안 “공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검찰 위기 진단과 검찰개혁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상수 의원은 이같이 제안하고,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검찰개혁 토론회’는 이용호 사건으로 커져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개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미진함을 비판하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특검제 도입, 기소독점권 견제 장치 도입 등 검찰개혁방안에 한목소리를 내 이미 검찰개혁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검찰개혁방안 대부분 일치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의 사회로 조국 교수(동국대 법학,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의 ‘보다 철저한 개혁만이 검찰이 살길이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천정배 의원(민주당),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이덕우 변호사(민주노동당),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국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용호 사건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 검찰권의 공정성 상실, 법조비리 등 검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며, ‘이어진 녹취록 파동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 점에서 이용호 사건은 검찰조직의 본질적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현재의 검찰조직과 구조가 계속되는 한, 언제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하고 조속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질타했다.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사와 검찰공무원 등 검찰 내부 구성원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특수청은 특검제의 외피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별도 입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간접 통제의 유혹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개혁방안 실효성 의문, 정치권 역시 정치공세에 그쳐

조국 교수는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난으로 정치권과 검찰 역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치적 공세와 검찰의 자기 방어논리로 인해 미시적 대책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보장할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설적 특별검사제 실시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동일체원칙의 완전폐지, 내부결재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심사회 제도나 부분적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의 위상 실추는 현 검찰구성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 정권부터 계속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지를 갖지 않았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 ‘소추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 도입’과 함께 ‘상급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지휘감독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 등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11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의 조직과 기능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력이 과다하고 업무범위가 광범위한 공안부를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행정이 과도하게 검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만으로 한계, 법조계· 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 구성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검찰위기의 원인은 ‘상부 압력에 굴복한 일부 검사의 소신부족과 검찰이 자기개혁에 소홀’했던 데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내부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검사동일체 원칙 제한, 검사 사직후 2년 이내 청와대 파견금지와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에 의한 검찰총장 임명,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특검제 도입,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검찰총장 퇴임 후 2년간 법무부장관 취임금지,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나 지지 부진하다며 “정치권만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전문성을 지닌 법조계와 시급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정치권이 구체적인 입법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여야가 집권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왔으며, 또한 현실적인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성정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로 나서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인사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평검사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법원대표,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토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기소법정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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