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검찰청은 특검제 상설화 반대 위한 허구적 구호
참여연대는 16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여야, 대통령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붕괴의 원인은 “그동안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이용”하려 김대중 정부가 검찰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역시 ‘특검제 상설화’를 반대하기 위한 허구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검찰과 정권이 기득권 수호논리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국민의 관심은 “정권의 몰락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국가기강과 질서”에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긴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3대과제로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 인사제도의 개선, 소추재량권 오남용 방지, 복무기강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7대 개혁과제 등 총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과 정치권에만 맡겨진 검찰개혁 논의가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지연과 변질을 가져왔다며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를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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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검검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과 대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검찰개혁 추진을 다짐받는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검찰개혁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 전문이다.
검찰,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계속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검찰조직의 뿌리깊은 부패사슬의 덫에 걸려 바닥 모를 추락의 임기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던 취임 초기의 다짐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검찰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이용한 당연한 업보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권의 위기와 몰락이 아니다. 무수한 고언과 문제제기, 숱한 약속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패한 검찰의 털끝하나도 건드리지 못함으로써 총체적인 신뢰공황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이다. 우리는 고위직들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사정중추인 검찰의 치유되지 않는 부패와 비리로 나라의 기강과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년간 절실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였다. 의정부·대전법조비리, 옷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검찰과 낡은 검찰제도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권과 검찰은 기득권 수호논리와 정치공방으로 검찰개혁을 미뤄왔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폭발한 것으로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단행되지 않고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특별검사제를 반대하기 위한 허구적 구호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은 이러한 미시적 대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방법과 내용을 요구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정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그리고 검찰의 복무기강와 공직 윤리의 철저한 확립이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외부의 감시제도의 도입, 나아가 기소권의 분산까지를 포함하는 발본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봉적 치료는 향후 새로운 부작용과 재수술, 마침내 환자의 상태악화를 예비할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혁되어야 하는 3대 과제와 7대 핵심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개혁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이 개혁방안은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아닌 수년간 숱한 논의를 거쳐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10대 개혁과제의 관철을 위해 대통령 및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이를 약속받기 위한 서명작업에 나아갈 것이며, 검찰개혁과 이를 통한 부패척결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국민 검찰개혁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개혁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다.
검찰개혁 10대 과제
● 3대 긴급과제
1.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완전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기구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조직내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인사·예산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검찰로부터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히 분리된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뽑자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고위직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검사임명에 있어서도 일반 검찰조직 외에 재야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등용하여 검찰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3.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 현행 검찰조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을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얽어매고 마치 군대체계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와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사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7대 개혁과제
4.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대에 이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로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 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 밖에 없는데, 검찰 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5.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사 중립, 인사 개방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성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대검찰청 산하 감찰부도 감찰위원회로 바꾸고 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감찰업무의 철저성을 보장해야 한다.
6.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을 매개하고 검찰총장의 정치권 종속적인 인사제도에 의해 집권세력의 의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7.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 한국판 시민배심원 도입하자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8. 검사윤리강령 구체화 – 형식적 윤리강령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전별금, 직위를 이용한 편익제공, 전화변론,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 현행 검사윤리강령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편익제공,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해야 한다.
9.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10.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국민의 합의로 검찰개혁 이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개혁과제들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검찰이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개혁의 지연과 원칙의 왜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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