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침해 주장은 기득권 수호논리에 불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1.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광옥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은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여당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환영할만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위헌주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기득권 수호논리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위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방식인 국회 인준절차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제한 내지 침해의 문제만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 차원에서의 접근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즉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인준을 위한 청문회’가 아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청문회’로 기능하도록 하면 된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상 국회동의 대상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고 그 의견을 국회의 의결로 인사권자에 전달하며, 대통령은 이를 참고 혹은 반영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결과에 반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추후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동의의 한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 국민 알권리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4.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총장 등의 임명에도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검찰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헌논란과 법률검토를 이유로 반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실시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청와대는 좀 더 솔직해 지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