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고위직은 대법관 진출 코스

참여연대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 실태 분석” 발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줘

고시(사시) 기수서열에 따른 ‘승진형 대법관 임명’관행도 확인

1.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차장을 비롯한 고위직은 대법관 진출의 주요 코스라는 사실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오늘(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5공화국 기간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한 시국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과 함께 대법관이 철저히 고등고시(사법시험) 기수 순서로 임명되어왔다는 그동안의 비판도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970년 이후 대법관에 임명된 법관 61명의 대법관 이전의 직책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을 가진 이가 15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였다(표1). 또 차장을 포함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나 조사국장,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직을 맡은 이는 61명중 23명으로 39.3%이었다(표2). 대법관이 된 61명의 법관들의 임명 당시 직책의 종류만해도 모두 29개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비중은 절대적인 셈이다.

또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 23명의 차장직 이후의 최고 직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법관을 맡은 이가 17명(73.9%), 헌법재판관과 서울고법원장을 맡은 이가 각각 2명(8.7%), 부산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맡은 이가 각각 1명(3.4%)으로 나타났다(표3).

이런 결과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이 되기 위한 주요 경로, 즉 ‘로열 로드(Royal Road)’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일반적 법원행정 사무 외에 법관 인사에 대한 사무와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3. 또 5공화국 기간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을 1차적으로 담당했던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비중이 높은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법관을 실질적으로 임명했던 정치권력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5공화국 기간인 1980년부터 1987년 사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법관은 총 20명인데, 그중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이 4명으로 20%를 차지하였으며(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4명, 20%), 5공화국 기간 중의 서울형사지방법원장 5명은 5공화국과 6공화국 기간 중에 모두 형사지법원장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표4). 5공화국 기간중 대법관이 된 20명의 법관들의 임명 당시 직책의 종류만해도 모두 13개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서울형사지법원장 직책의 비중은 절대적인 셈이다.

4. 그리고 대법관 임명순서별 법관의 고시(사시) 기수 조사를 통해서는 그동안 “승진형 대법관 임명”이라고 비판되어온 고시(사시) 기수서열 위주 대법관 임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970년 이후 최근까지 대법관을 임명한 총 23회중 고등고시나 사법시험 합격과 같은 기수별 순서를 벗어나 대법관을 임명한 경우는 단 2회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997.9.에 사시1회 출신 법관까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다음 임명시기인 1998.8.에는 사시2~3회를 뛰어넘어 사시4회인 조무제 판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2003.9.에 사시11회 출신 법관까지 임명되었는데, 2004.8.에는 사시12회~19회를 뛰어넘어 사시 20회인 김영란 판사가 임명된 경우뿐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수서열위주 관행에서 벗어난 대법관 임명이 있은 다음에도 곧바로 기존의 기수관행으로 돌아갔는데, 조무제 판사 임명 직후에는 다시 사시1회(변재승)와 사시2회(이용우) 출신으로 돌아가 서열위주에 따라 계속 임명되었으며, 김영란 판사 임명에 이은 2005.2.에도 사시12회 출신 법관(양승태)이 임명되어 기존 관행으로 돌아갔다.

▣별첨자료▣

1. 대법관 임명 실태조사 결과(일부)

2. ‘사법감시’ 제24호 (PDF 파일로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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