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도청부분만 수사하고 불법자금제공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수사 않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

성역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1.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 등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 수사대상 두 가지 중의 하나인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부분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처럼, 이번 이른바 ‘X파일’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 가지는 검찰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불법도청 행위자체에 대한 수사와 도청테이프의 유포행위에 대한 수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청테이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에 대한 수사이다.

2.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을 합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안부는 집단적 시위사건이나 시국사건 또는 선거사범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곳이지, 불법로비자금 제공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법로비자금 수사의 전문부서인 특수부를 이번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주변부로 밀쳐둔 채 공안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이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인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 부분을 무시하거나 물타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배당을 결정하는데 관여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를 지휘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종백 지검장의 경우 삼성그룹의 사돈기업인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배당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더욱 의심스럽다.

3. 게다가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참여연대가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인만큼 아직 시효가 남아있고, 언론보도된 내용 등에 따르면 단 한 차례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검찰간부들이 삼성그룹에 의해 관리되어왔음을 엿볼 수 있는만큼 검찰간부들의 수수금액은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금품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김 총장의 발언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면죄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과연 법적 정의를 세우는 기관의 수장으로 할 발언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이같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배당 및 방향설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경계하는 바이다. 검찰은 삼성그룹과 같은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이같이 재벌총수가 연루된 사건에 있어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기때문임을 명심하고, 검찰고위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재벌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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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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