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자료 수사단서로는 사용가능하며, 세풍사건 당시 확보한 자료 이용할 것 등 촉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1일), 김종빈 검찰총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제공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보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촉구서에서 검찰이 불법도청 자체에 대한 수사와 적극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는 불법도청자료를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해서도 안되지만, 그 내용을 단서로 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지적하였으며, 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검찰이 지난 98년의 세풍사건 수사당시에 확인한 만큼 당시 확보한 진술과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여론비판에 밀려 형식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논의만 했을 뿐이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부회장에 대하여 세풍수사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확보했던 자료와 진술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추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3. 한편 법무부장관에게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청법 제8조를 통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검찰총장에게 보낸 촉구서 2.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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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게 보낸 촉구서 수신 : 김종빈 검찰총장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제공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를 비롯하여 그 이후 추가로 발견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테이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미 여러차례 공개한 입장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의 진상 공개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과 참여연대는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중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부분에 해당하는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엄중히 수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불법도청 그 자체에 대한 수사에만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 정치인과 검사 등에게 삼성그룹이 불법로비자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불러왔으며, 검찰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독수독과’론이나 도청테이프 이외의 자료부재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은 민변과 참여연대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착수가 가능하다는 검찰 내부의 보고서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지난 98년의 ‘세풍사건’ 수사당시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세풍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회성씨의 공소장에도 기재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회성씨의 공소장(1998년 12월 29일 공소 98형제145535호)을 보면, 이회성씨가 “1997.9.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받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미 검찰은 98년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은 분명하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불법도청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이미 확보된 진술과 수사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 불법도청테이프에서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4. 물론 검찰은 지난 9일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검찰이 소환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환조사는 불법도청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청테이프 등을 통해 알려진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는 외면한다는 비판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형식적 조사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논의만 했을 뿐이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부회장에 대하여 세풍수사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확보했던 자료와 진술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추궁했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공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 세풍수사 당시에 확보했던 진술과 자료를 통해 검찰이 삼성그룹의 불법로비부분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공소제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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