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임창욱회장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 결정 논평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조치 적용돼야
어제(1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 수사 수사팀에 대해 감찰은 실시하지 않되 수사상 문제점을 인사자료에 남겨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감찰위원회는 당시 수사팀이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하거나 수사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같은 수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인정을 하면서도 대검의 내부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기위한 감찰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즉 수사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감찰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최대한 감찰이라는 공식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된다.
한편 감찰위원회가 과거 수사팀에 대해 수사의 문제점을 인사자료에 반영하기로 한 이상, 실무 수사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수사상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수사담당자인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장 등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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