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의견 검찰 제출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 아닐뿐더러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1.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를 처벌하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같은 경찰의 처리 내용에 반대한다.
2.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러한 위험성이 없는 개인의 의견표명일 뿐인 강 교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은 분명히 국가보안법의 과잉 적용일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게다가 경찰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 교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전혀 구속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경찰의 태도는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경찰의 이 같은 반인권적이고 과거회귀적인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수사 남발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강 교수에 대한 경찰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며, 나아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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