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3-17   1414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로스쿨 법률안 조속한 심의 및 수정안 마련촉구

3월 20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대안 도출해 줄 것 등 요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음 주 월요일(3월 20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둔 오늘,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설립관련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2.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정부제출 로스쿨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 21일과 3월 2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의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들의 다수와 교육위원들은 정부제출 법률안에 들어있는 총입학정원 통제조항과 총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총입학정원 설정방식이 문제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로스쿨 인가 등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법조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 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호사협회에 독점적으로 맡긴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입학정원 설정방식과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방식 등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른 문제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이 자칫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또는 교육위원회에서는 법안심의가 종료되더라도 그 다음 심의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직역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로스쿨 도입 법률제정이 미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3.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연대는 3월 20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감안하여 보낸 심의 및 수정대안 마련 촉구 요청서에서, △지난 3월 2일에 개최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방식,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방식, 실무가출신 전임교원의 비중 등과 관련한 정부제출안의 조항을 일부 수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 지난 3월 2일에 논의되지 못한 점,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만 독점시키는 조항 등도 반드시 수정하고, △ 3월 20일에 개최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빠른 시일내에 넘길 것을 요청하였다. 끝.

▣ 별첨자료

1. 국회 교육위원에게 보낸 요청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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