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추천 배제, 불이익 부과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참여 유도에 걸림돌
– 조만간 있을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 때부터 공개추천도 허용해야
1. 오늘(1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국민들은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가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역행하는 만큼,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다가오는 7월에 5명의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공고를 낼 예정인만큼 참여연대는 조만간 추천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지난 2003년 대법관 임명파동을 거치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에 앞서 개인과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또 법원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지난 2003년 7월 제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내규를 제정하면서 법원외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내규 제2조5항)을 만들었으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문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즉 사실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내규 제5조2항)마저 지난 2004년 12월에 추가하였다.
3. 하지만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추천 등의 활동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개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개추천도 허용함으로써 국민적 공론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공개추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거나 추천된 사람중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국민의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나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6월 1일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가오는 대법관 제청 및 추천과정부터 국민의 참여와 토론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부당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대법원장에게 보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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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법관후보 공개추천배제 및 불이익 부과 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지난 2003년 7월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에 앞서 법원 안팎의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기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수 년간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촉구해온 시민사회의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족해진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변화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는 내규가 제정된 2003년 7월 당시부터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바,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2004년 12월 제2차 개정시에는 개악되기조차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속에 지난 해 8월 취임한 대법원장께서 다가오는 신임 대법관 제청에 앞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 중 문제조항과 이유 첫째,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조항(제2조5항) 제2조 (광범위한 의견수렴) ①~② 생략 ③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는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기타 대법관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 3항의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공개 추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내규(제2조 5항)는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봉쇄하는 비합리적인 규정입니다.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추천 등의 활동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개방식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입법부(국회의원)나 행정부(대통령)과 달리 그 구성방식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부인만큼 대법관 제청과정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즉 국민적 공론의 과정을 통해 대법관이 제청되고 임명되는 것이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록 제청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의견수렴이라는 방식이 도입되었다지만, 국민적 토론과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것은 그같은 절차의 도입의 의의마저 훼손시키고 과거의 폐쇄적 대법관 제청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개추천 배제를 주장하는 이유로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거나 또는 추천된 사람중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국민의 폭넓은 토론과 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원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할 경우,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제5조2항) 제5조(회의절차) ① 생략 ② 제2조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함에 있어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이 내규에 규정된 추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⑥ 생략 법원외부의 개인과 단체가 대법관후보자를 대법원장께 공개적으로 추천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자문을 해줄 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또한 대법관 제청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그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확대하는 것이며 오히려 추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추천의 공개자체가 부당한 외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아 공개추천자를 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대법관을 뽑는 과정을 가급적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대법원이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특히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04년 6월 1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자신의 책임 하에 구성하였던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관이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공개토론과 제청후보자에 대한 공개 추천 등은 신임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사법부와 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대법관 추천 및 제청절차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공개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2조5항)와 공개추천후보자를 제청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6조2항)을 다가오는 대법관 추천공고에 앞서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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