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마당에서 나온 대화 전문을 △ 1) MB검찰 1년, 난 이렇게 보았다 △ 2) 검찰을 꽉 잡아챙긴 법무부장관 △ 3) 검찰총장이 할 말이 아니었다 △ 4) 검사는 법기술자가 아니다,네 번에 나누어 싣습니다.
이야기마당에 참여한 분은,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형사법),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형사법)이고, 진행은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 맡았습니다.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사진 : 오마이뉴스 제공)
(2편에서 이어집니다)
‘법치=법질서 확립’은 잘못된 등식
박근용 그 다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나온 것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임채진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친북, 좌익의 척결. 한 20년 만에 검찰총장의 신년사에서 들어 본 말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말이었는데. 임채진 총장이 2008년 2월에 신년사를 한 번 하고, 올해 신년사를 한 번 하고. 이 분은 신년사가 모두 끝나게 됐는데 두 해 동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국법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구요.
법치주의 확립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많이 했는데 이번 임채진 총장은 국법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썼는데 좀 말이 좀 거슬린다고 할까요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상명 검찰총장이라고, 임채진 총장 앞에 2년 동안 검찰총장했던 정상명 총장의 신년사를 보면 인권수사, 검찰의 혁신, 개혁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임채진 총장의 두 개의 신년사에는 또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구요. 검찰조직이라고 하는 곳이 경찰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직이었는가 뭐,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경찰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직이라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민감도에 대해서도.
오창익 제가 오늘 사회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저는 오히려 경찰보다 검찰이 훨씬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보구요. 경찰은 좀 힘도 없고 어리숙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께는 죄송하지만, 세련되지 못하고 몸만 대주는 그런 방식으로 경찰 권력이 작동하는데 검찰은 훨씬 더 세련되게 작동하죠.
국회에 들어가 봐도 검찰출신들이 국회에서 어떤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 다 검찰 출신이죠. 법사위원회 가면 거의 무슨 검찰 동호회 같습니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구요.
신년사야 뭐 그냥 말이니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금처럼 미네르바도 구속하고 용산 참사도 엉망으로 짜맞추기 수사하면서 말로만 인권 찾는 것도 굉장히 꼴보기 싫은데 전 뭐 솔직히 얘기한 건 괜찮은데.
전 법질서를 대통령이나 장관 총장이 강조하는데 법질서가 과연 뭐냐에 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이라는게 법대 교수님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형사법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를 위한, 뭐랄까요 마그나카르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게 법질서지, 국가가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법률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큰일난다, 억울한 사람,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럴 때 찾는 게 법질서 인 것 같은데. 법질서를 지켜야 될 대상을 바꿔놓고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법질서를 오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태훈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도식, 하나의 선입견이 있는데요, 잘못된 도식은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등치시키고 있는 것 하나, 선입견이라 함은 정부정책에 비판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불법이고 척결해야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투입하는 공권력은 적법하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그 공권력 투입에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게 법치이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검찰이나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도 작년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정치적 중립, 독립성 훼손하는 일 없겠다, 더 이상 정치가 검찰 이용하는 일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좀 잘못돼있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용 하태훈 선생님도 오창익 국장님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신년사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정부정책 집행의 보조기관이 검찰이 맞는 거냐, 검찰도 행정부 산하에 있는 거긴 하니까, 신년사의 어떤 말이었냐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노사분규가 많을 것 같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처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정책의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자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다른 분이 검찰총장 신년사에 나왔던 말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 2월 19일 참여연대 주최,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야기마당-MB검찰 1년을 말한다’ (사진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 국법질서의 확립인가
송호창 국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구요. 다만 노사분규가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했었고,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큰 거구요. 최근에 적법하고 국법질서를 지키겠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언급을 계속 하면서도 사실은 수사과정이나 수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검찰 스스로가 위법 또는 탈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국법질서 확립의 문제가 정말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자, 반대 세력이나 그런 소수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법률 위반으로 재단하고 곧바로 진압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포용해야하는 것이고. 그런 소수의견이나 이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런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위주로 나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정부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구요.
친북좌익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검찰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우리 법 어디를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 호의적이고 좌익이라고 해서 처벌받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이 상대방, 반대세력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법 집행 기관의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절대 아닌 거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안보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일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법의 위헌성 여부와는 별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북좌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보학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가 국법 질서라고 할 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켜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법이 다수 국민들이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당한 법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데 특히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이런 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소수자나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따뜻한 법정신도 그 법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도 다수당이 숫자만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고 소수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고 논의와 토의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민주적인 법이라야 국민들이 수용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관된 어떤 자기 정책을 세워놓고 다수 국민들과 괴리된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비판과 저항이 나온다고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떼법 청산이라든가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강경드라이브로 나아가는 것은 공안 통치를 하겠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그리스같은 데서도 젊은이들이 봉기 내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경제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생존권 차원에서 이념의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처해있는 경제현실도 어렵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감당을 해주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한 혼란이 우리 사회에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정부도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계속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법치주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부가 당연히 국민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잘거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MB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기본 인식을 바꿔야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송 변호사님이 검찰총장 입에서 나올 얘기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이런 공안 통치의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호기로 삼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해야할 검찰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권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장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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