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일선 법관의 기대를 짓밟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대법원장의 대법관회의 후 신 대법관 징계위 미회부 결정 규탄

국민이 사랑하고 일선 법관이 자부심을 느낄
대법원은 불가능한가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는 물론이거니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요구하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제(12일) 저녁 긴급 대법관 회의를 거친 후 나온 이용훈 대법원장의 징계위원회 미회부 결정은 사법부의 자정능력,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태인식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모두를 좌절시켰다. 대법관들의 긴급 모임에서 오고간 논의의 결과가 겨우 이것뿐이라는 말인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민의 기대와 일선 법관들의 충정어린 비판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런 재판을 해줄 법관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법원개혁을 요청하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 법원상층부의 처신을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징계위 미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원 상층부의 이런 잘못된 사태파악을 빌미로 삼아 신영철 대법관이 자리를 계속 보전한다면, 이것은 사법부가 계속 짊어져야 할 오욕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인 일선 법관들마저 사법부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으로 믿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존경하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법관이 아니다.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이유로 한 기피신청의 대상인 법관이다. 존경은커녕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 사법부란 원래 총칼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 하나로 지탱되는 기관이다. 그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도덕적 권위를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잃은지 오래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에게도 마찬가지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는 신 대법관을 대법관으로서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관은 사람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만큼 모든 면에서 떳떳해야 한다.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출입해야 하는 대법관, 자기의 행동에 대해 당당히 임하지 못하는 대법관은 이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신 대법관에게 남은 것은 동료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의 두둔속에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당장 대법원을 떠나는 것이다.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자리를 지켜야 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아집이며 궤변이다.  

만약 이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 결정을 핑계로 대며 경고 정도로 미봉하고 대충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일선 판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법원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파악하여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신 대법관 스스로도 당장 대법원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과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을 신뢰하고 최고 사법기관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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