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신임 대법관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어느때보다 기본권보장에 뛰어나고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람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3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신임 대법관 선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9월에 김용담 대법관이 물러나게 되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8월초순에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도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적임자를 제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하고 사회적 다양성의 반영할 수 있게끔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올해도 그같은 기준은 변함이 없지만, 참여연대는 어느 때보다도 검찰권이나 경찰권을 비롯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의지와 소신을 가진 인물이 대법관이 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의견을 자문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행정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졌기때문이다.
또 참여연대는 재판간섭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 사법부의 변화, 특히 대법관 구성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청 등에 대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빌미로 폄하한 이들보다는, 사법부를 더욱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인사가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치권력과 특수한 관계를 맺는 등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선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에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어떤 인물을 대법원장에게 적임자로 제시하는지,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선임 기준에 어긋나는 인물을 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시하거나 대법원장에 제청할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대법관 임명 반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별첨
보도자료 원문
JWe2009073000.hwp
의견서 공문
JWo2009073000.hwp
신임 대법관 인선 기준 의견
2009년 신임 대법관 인선 기준에 관한 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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