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기소,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등 질의요청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및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0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에서는 사법일반(△‘검찰 몫 대법관 임명’의 관행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 등)에 관한 질문 외에도 김병화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다룬 사건들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의정부지검의 교사・공무원 정당가입 혐의 기소(당시 의정부지검장 재직)와 △2007년 울산지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혐의 무혐의 처분(당시 울산지검 차장 재직)에 관해 질의를 요청하고, 법원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1일(김신) 12일(김창석)에 예정된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게도 일정에 맞춰특위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인사청문회 이후 개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 또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 보도자료 원문
JW20120710_보도자료_김병화대법관후보자질의요청.hwp
▣ 별첨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JW20120710_공문_김병화대법관후보자질의요청서.hwp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2012. 7. 10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사법 일반
1) ‘검찰 몫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관행이번에 퇴임하는 네 명의 대법관 중에 안대희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명은 검찰 출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처럼 굳어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역시 퇴임하는 안 대법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검찰 출신의 후보자가 제청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관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법관의 인선 대부분을 법원 내부 고위법관에 대한 승진인사로 삼고 있는 마당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하나 나오는 것이 대법원 구성 다양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인선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검찰 고위직의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의미 이상은 찾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검찰 출신 몫을 뽑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2자리로 늘어났던 검찰출신 대법관 몫이 1988년 다시 한자리로 줄어들면서, 대신 그해 문을 연 헌법재판관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대리인이 최고 재판기관에 배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 김병화 후보자는 검찰 출신 몫의 대법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 전관예우 문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해 퇴임 전 국가기관에 관한 사건은 1년간 수임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에 퇴임하는 대법관 4명 모두 당분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병화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후보자 본인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실정법 현안
1)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하여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현행법령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만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에 관한 판례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에 의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다수의견이 정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남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법원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하여
2009년 교사공무원 등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등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이 이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최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판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12.4.19. 선고 2010도6388의 전원합의체 판결(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의무,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법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존재는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 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율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사형제・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관련하여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 14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력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의 집행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역사상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UN인권위원회의 1988・2002년 연구결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또한 정작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악용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시민사회에서뿐 아니라, UN인권위원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반민주ㆍ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론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후보자의 과거 수사사건 등
1)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에 관한 기소김병화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 22일 의정부지검에서 교사・공무원 6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수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음해인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273명의 교사・공무원을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1차 기소).
검찰의 1차 기소는 2011년 초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1년 7~8월경 다시 교사・공무원에 대해 똑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으며 이때 기소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1647명에 이릅니다(2차 기소).
→ 2차 기소 당시 의정부지검도 교사・공무원 6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김병화 후보자는 당시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를 지휘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현재 1~2심이 진행 중이며 추후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즉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자신이 검사로서 기소를 지휘한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화 후보자는 당시 의정부지검이 제기한 기소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1심 법원들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의 대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판결하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요청합니다.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무혐의처분
김병화 후보자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1월 3일,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2005년 노동부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고, 2년이 지나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되어 현대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을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가 작성하여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현대차가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노무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들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 만일 당시 울산지검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현대차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좀 더 빨리 구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울산지검의 무혐의 결정과 2010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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