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토론회 열어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해야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토론회 열어 

자격제한 완화하고 인선과정에 시민참여 기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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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오늘(8/27)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대법관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인선과정에서 짚어야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가 발제를 맡았으며, 임선지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손인혁 헌법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김남준 변호사(前 민변 사법위원장), 이범준 기자(경향신문)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제1주제(「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는 “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복속을 강요하는 법의 과잉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정당한 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법체계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절차 및 과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 교수는 “사법의 독립은 법관이나 법원의 권리가 아니라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인민의 권리이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전제한 후, “(형식주의적) 법관의 독립론을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 사법에 대한 요청을 배척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수는 현행 대법관 임명과정에 대하여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실상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제청행위는 이 과정을 은폐하고 국민적 감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교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밀주의는 국민들이 대법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이러한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전횡할 수 있는 무한한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한 교수는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선거제 △임명제 △절충제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서 △후보추천 과정에서 시민참여 강화와 △국회 동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의 확대를 통한 소수정파의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제2주제(「헌법재판관 임명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김종철 교수는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의 인정범위와 사법작용적 성격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구성원리로서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 역시 헌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재판관 인선과정에 대한 국민참여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김 교수는 헌재 구성의 원리로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식의 전문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의 내용이 꼭 법률적 전문성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제기관의 속성상 중심되는 전문성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요구하더라도 보조적 전문성으로 다양한 국가작용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부정해선 안된다.”면서 “재판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법적 지식을 넘어서는 전문성의 요청을 내세워 법관경력직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것은 전문성의 원리에 내포된 다양성의 요청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공무원・대학교원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법률전문가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하여 전체의 3분의 2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는 보완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며, 최소 3분의 1 이상의 성별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에서, 손인혁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적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과 무관한 직역으로 재판관의 자격의 범위를 확보하기보다는 법학교수와 법률실무가 중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재판관 자격을 세분하여 정하고 임명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임선지 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천거된 후보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이번 대법관 인선에 여성이 한명도 추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일원화된 가치체계에 따른 보수화・획일화를 우려했고, 외부가치보다는 법원 조직 내부의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과도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준 기자는 초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같이 헌법재판관으로 정무적 감각을 지닌 정치인 출신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며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제청권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토론회 개요> 

 

○ 제목 :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 일시 : 8월 27일 (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제2간담회실 (의원회관 신관 527-1호)

○ 순서 및 참석자

 10:00 여는말           이춘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0:05  좌장발언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변호사)

 10:10  발제1          대법관 임명파동을 둘러싼 대법관인선시스템 개혁방안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0:30 발제2          헌법재판소 위상과 현행 헌법재판관 인선방식의 문제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10:50 지정토론          손인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김남준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회 위원장  

 11:30 질의응답

 11:4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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