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1-02   1793

[대선 의제 제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은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만연한 사회임.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은 2020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하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약 45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됨(한국노동연구원, 201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연차휴가·생리휴가도 없고, 주 52시간 상한제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됨.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제안 사항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11조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 

 

2)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가)’ 제정

  • 고용·계약형태와 상관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터에서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건과 안전에 관한 권리, 임신·출산·돌봄에 관한 권리, 공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권리 등)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해야 함. 

 

3)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화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 또한, 임금·노동조건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함.

 

Q&A 

 

1)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연차휴가·생리휴가와 같이 사업장의 비용 부담과 상관없거나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노동시간 규제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수차례 권고해온 바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은 인건비 부담보다는 원·하청 관계에서 재벌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등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와 같은 운영비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함께 영세사업장  경영상 부담의 주요원인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플랫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179만 명(한국노동연구원, 2020)으로 전체 취업자의 7.46%이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플랫폼노동은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나 모바일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음식배달·대리운전 등의 영역에서 최근에는 번역·디자인·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뚜렷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의 특성 때문에 플랫폼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시간·유급휴가·최저임금·산업안전과 같은 개인적 권리, 노조할 권리와 같은 집단적 권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의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
  •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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