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비용 예산 2억 2천만원이 포함된 동두천시의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는 9월 6일(금)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됩니다.
폐쇄된 뒤에 세간의 무관심 속에도 28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킨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가 어느덧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5일(목) 오전 11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군’위안부’ 제도가 국가 책임이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2022년 9월에 있었지만, 미군‘위안부’ 여성(미군상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는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지우고, 미군‘위안부’ 여성의 존재와 짓밟힌 인권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는 행위입니다.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막아내고자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현재 6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1인시위 ▷국가유산청 및 공공기관에 공문보내기 ▷각 기관 및 소속단체의 동두천역사탐방 ▷동두천시청 앞 천막농성 ▷유엔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 됩니다. 지난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과 이 법률에 따라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등록 또는 경기도등록문화유산으로 마땅히 등록되어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의 현장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선언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활용하라!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했고,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오는 9월 15일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가 그동안 보호가 소홀하였던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국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동두천시에서 중앙정부의 근현대문화유산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대법원판결에서 인정한 국가폭력에 따른 여성 인권 침해의 장소를 동두천시가 없애려고 합니다. 내일 9월 6일, 동두천 시의회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 동두천시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상대의 성매매를 독려했던 1970~80년대에,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이 건물에 강제 수용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라는 명목하에 페니실린의 과다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건물은 소요산 입구 한쪽에 1973년 완공되어 23년 동안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된 채, 30여 년 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핑계로 철거부터 밀어붙일 요량입니다. 10여 년 동안 총 수천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아직껏 명확한 예산마련 방안 수립이 없으며, 옛 성병관리소가 속한 부지의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나 실시계획서 발표,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인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 여부는 이러한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역사유물의 철거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철거와 함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환경 파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큽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조 ②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도, 특별법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대와 21대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도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취지에 맞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근현대문화유산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사·연구에 곧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한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또한, 이 연구 보고서는 “경기도가 구입해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라”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에도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 4. 29)에 따라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에 개회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국민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기록을 빠뜨린 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에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잘못과 슬프고 아픈 역사를 지우지 않고 함께 기억할 때, 바깥의 잘못과 정의롭지 못함을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자국의 젊은 여성들을 희생시킨 역사를 반성합니다. 역사 전쟁에서 기록과 장소의 보존이 매우 소중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곧이어서 제출될 예정입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드시 막아내어, 이곳이 인권과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9월 5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각계 선언 참여자 (427명)
노동계 김달성, 김은식, 남궁정, 박시현, 송노민, 신동진, 엄미경, 이준일, 임만철, 조동일, 정성희
문화예술계 강경구, 강현욱, 고윤정, 권종철, 김광수, 김기홍, 김남극, 김대현, 김란희, 김서경, 김성규, 김성장, 김성철, 김수려, 김신숙, 김영권, 김운성, 김정희, 김지훈, 김진숙, 김채운, 김현주, 김홍성, 김효사, 나규환, 나병춘, 나해철, 노경식, 라윤영, 류보선, 문창길, 민승준, 박남용, 박남준, 박 숲, 박시우, 박인혜, 박일환, 박재동, 배지영, 서선미, 서수찬, 서안나, 김지호, 석수정, 성낙경, 성해용, 손병걸, 송경동, 신 진, 안이희옥, 오창은, 옥효정, 윤인구, 윤중목, 윤현옥, 이도윤, 이동슈, 이동연, 이미화, 이애경, 이영종, 이용준, 이 은, 이원재, 이응인, 이정연, 이중기, 이지상, 이지현, 이철송, 이 하, 이혜경, 임성용, 임정희, 임철균, 전진경, 정여름, 정원연, 정원철, 정진아, 천수호, 최성문, 최원준, 최진석, 하종오, 한선희, 현택훈
법조계 김산하, 김은진, 김은호, 박삼성, 소라미, 양지연, 오현희, 이석태, 이재승, 장범식, 전다운, 조숙현, 최경아
시민사회계 강동오, 강신호, 고경환, 고관승, 구정희, 구희현, 권동희, 권명숙, 권영임, 권오삼, 권위상, 권정오, 권회정, 김갑곤, 김 강, 김경곤, 김광원, 김귀민, 김기연, 김나현, 김대근, 김동승, 김명환, 김민정, 김민주, 김병국, 김 선, 김성길, 김성은, 김연진, 김연태, 김영란1, 김영란2, 김영리, 김영모, 김영철, 김영호, 김윤이, 김은령, 김은희, 김재광, 김재규, 김재민, 김재홍, 김주원, 김주현, 김진아, 김태형, 김한수, 김현수, 김해자, 김행련, 김현정, 김홍주, 김 회, 김희헌, 노지영, 류경환, 류정하, 류제옥, 문승희, 문아영, 문영미, 민경은, 박래군, 박명순, 박미정, 박민서, 박석분, 박석진, 박성철, 박소영, 박수진, 박옥희, 박완섭, 박은주, 박일만, 박재웅, 박정근, 박정민, 박진용, 박찬규, 박충식, 박현이, 박형배, 반현숙, 배명희, 배성식, 배인재, 백근창, 백미순, 백현주, 변연희, 봉윤숙, 서민성, 서상희, 서서희, 서호영, 서희정, 설길선, 손길수, 순수지, 손채은, 손혜경, 송상복, 송성영, 송윤정, 신미연, 신승태, 신재욱, 신정현, 신지혜, 신현수, 신현정, 심채령, 안수정, 안유선1, 안유선2, 안은희, 안지영, 안재범, 안태형, 안영민, 안희선, 양수진, 양지숙, 양진영, 양현준, 엄주원, 엄지영, 우소선, 오명춘, 오은미, 오은정, 우혜경, 유광혁, 유미현, 유정애, 유중석, 유종준, 윤명희, 윤보영, 윤석홍, 윤성민, 윤여설, 윤재훈, 윤진규, 윤해연, 윤후영, 원최영, 이경자, 이경찬, 이국희, 이기현, 이길수, 이나래, 이문숙, 이민화, 이보완, 이선희, 이성철, 이숙진, 이순미, 이승민, 이영숙, 이옥경, 이옥선, 이우상, 이의환, 이정아, 이종란, 이종철, 이주희, 이진명, 이태호, 이효진, 임백령, 임성종, 임성희, 임한기, 장미정, 장민수, 장은수, 장은유, 장하나, 장현례, 전영관, 전춘자, 정귀종, 정동철, 정상일, 정상천, 정민정, 정우영, 정인철, 정지창, 정혜실, 조영환, 조영희, 조윤재, 조은호, 조재도, 조재현, 조현준, 채주병, 천지선, 최경호, 최 민, 최성민, 최은미, 최은지, 최은아, 최영애, 최유태, 최해옥, 초현진, 최혜랑, 최혜지, 최 환, 최희신, 한수현, 한예리, 한지훈, 한충목, 허선희, 허인규, 현필경, 홍기돈, 홍대춘, 홍승우, 황기숙
여성계 김동심, 김민문정, 김성임, 김윤자, 김은진, 김정수, 김조이스, 김태정, 노주현, 박수미, 박슬기, 박윤희, 박이경수, 서은정, 선수연, 설길선, 안김정애, 양이현경, 옥 빈, 우순덕, 이경옥, 이기원, 이미경, 이은정, 이하영, 임연희, 임현희, 장지화, 전순란, 정강자, 정경숙, 정지영, 조은영, 최형숙, 한미경, 한정숙, 황서현
의료계 김대용, 김준원, 김한기, 이광섭, 차재원
종교계 강은경, 김정옥, 문정현, 서옥희, 송경용, 여혜숙, 이 적, 이순태, 정상덕, 정진우, 황현주
학계 김귀옥, 김동춘, 김신현경, 김민환, 김엘리, 김한상, 김한민영, 김현경, 라도삼, 박성훈, 박정미, 서은성, 소현숙, 양훈도, 염운옥, 유홍준, 은정태, 이나영, 이만열, 이 섭, 이장희, 이재임, 이현서, 임헌영, 전진성, 정 석, 정이삭, 제갈임주, 추지현, 한혜연
해외 Jing Williams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 Dakota, USA), Phyllis Kim (CARE 대표), Jack Greenberg (코리아타임즈 기고 작가)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2024.08.30. 현재 63개 단체, 가나다순)
강동평화행동, (사)겨레하나,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작가회의,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양주평화나비,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문화연대,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안전과공간연구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역사디자인연구소, 연천희망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주아카데미의친구들, 6.15경기본부, 인천노사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전국여성연대, 좋은세상연구소,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북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한국진보연대, 함석헌평화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행동하는학구파,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유엔 특별진정서 개요
유엔 특별절차 진정 개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독립적인 인권전문가가 국가별, 주제별 인권 영역에 관한 보고를 하고, 조언을 하는 절차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는 46개의 주제별, 14개의 국가별 특별보고관, 워킹그룹, 독립적 전문가가 활동중입니다. 특별절차를 통해 발간하는 주제별 보고서, 국가방문조사보고서, 개인진정에 대한 서한 등이 권고하는 내용은 국제인권법의 주요 해석기준이자,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따라야할 엄연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유엔 특별절차가 보장하는 개인진정은 단체, 개인이 접수하는 개별구제절차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발생한, 발생위험이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특별절차에 속한 전문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며, 의견 표명, 조사, 연례보고서 기재 등 개입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적시에 대응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성명의 발표와 긴급조치를 해당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조약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 국내구제절차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긴급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성명, 서한발송 등을 통해 개입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인권위 상임위원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명 등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진정서의 개요
가. 제출 절차
이번에 제출하는 진정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진정입니다. 진정서는 번역을 마치는대로 9/6(금)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진정서에는 피해자, 대책위 민변을 비롯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등이 진정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등 ‘기지촌 위안부’ 문제와 유관된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진정서의 주요 주장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였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은 미군의 사기진작과 달러벌이를 위해 기지촌을 조성하여 성매매를 조장, 권유했고, 강제적 성병관리라는 위법행위를 자초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군에 의한 기지촌 운영을 통해 조장, 권유한 성매매는 그 본질이 ‘성노예제’에 해당하고, 국제법이 금지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노예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및 학대행위(Torture and ill-treatment)이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이 금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으로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권위주의, 독재시기에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도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국제인권조약으로부터 구제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 구제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배상의 권리는 금전적인 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가 포함이 되는데, 특히 국가에게는 피해자의 회복, 즉 ‘만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을 위한 조치로는 진실의 공적 공개, 공식적인 사법적 결정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할 조치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엔 진실과 정의 특별보고관은 2020년 주제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억과 추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며, 추모 정책이 다차원적이며, 피해자의 관점을 적절하게 대변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A/HRC/45/45, para. 104.)
한편 국가의 기억과 추모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의 권리도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4년 주제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과거의 억압적 체제의 기념물이나 기념지의 보존, 개조, 철거 결정에는 언제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 기틀 마련이 필요하고, 철거 또는 개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서사를 지우고 하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습니다.(A/HRC/25/49, para. 63.)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기념 절차를 수립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 절차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A/HRC/25/49, para. 105(b))
이상에서 살펴본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 시민사회 참여도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는 것은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의 ‘서사’를 지우는 반인권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특별보고관 등에 대한 요청사항
유엔 이번 특별진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이 유엔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특별보고관들의 우려 표명 및 개입해줄 것
- 정부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기억과 추모의 장소로서 보존할 것을 권고해줄 것
-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규모,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공식적 사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의료적 지원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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